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입력 2026.10.14. 오전 10:08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처벌 여부나 형량을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이 전부입니다.

제17조 삭제 <2020.6.9>

따라서 제17조를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의무가 있다거나, 삭제하지 않았을 때 특정한 징역·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의무를 정한 본문도, 면책을 정한 단서도 없습니다.

제17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른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문에 따른 처벌 요건과 형량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처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부칙 제22027호 제1조(시행일)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7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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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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