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물을 지우지 않은 사이트 운영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처벌 여부나 형량을 답할 수 없습니다. 2026년 10월 14일 기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현행 문언은 다음이 전부입니다.
제17조 삭제 <2020.6.9>
따라서 제17조를 근거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성착취물 삭제 의무가 있다거나, 삭제하지 않았을 때 특정한 징역·벌금형을 받는다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조문에는 의무를 정한 본문도, 면책을 정한 단서도 없습니다.
제17조가 삭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이트 운영자에게 다른 법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낼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른 조문에 따른 처벌 요건과 형량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글에서는 특정 처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같은 법 부칙 제22027호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