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실확인 단체 협약, 체결은 재량…맺었다면 제공자가 공개해야

입력 2026.09.03.

제44조의16 2026년 7월 7일 시행…보고서 작성·공개의무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위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는 일은 재량이지만, 실제로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 중이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돼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부칙 제1조는 이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정했다.

이 조문은 6개 항으로 이뤄졌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고 정한다.

협약에 관한 규정은 제2항에 있다. 제공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같은 항은 협약 체결과 공개를 같은 의미로 두지 않았다. 제공자가 협약을 실제로 체결한 경우에는 체결한 협약을 공개해야 하며, 이 공개의무의 주체는 제공자다.

사실확인 결과의 공개는 제3항에서 별도로 정한다.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해 사실확인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협약 공개와 보고서 공개는 의무의 내용과 주체가 다르다. 제2항은 체결된 협약을 제공자가 공개하도록 하고, 제3항은 사실확인 단체가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하도록 한다.

제4항은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사실확인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제공자에게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은 이 항에 없다.

제5항은 제공자가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도록 했다.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반영 사실의 공표 방법과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6에는 협약·공개·보고서·공표와 관련한 절차와 의무를 두고 있으나, 조문 자체에 징역이나 벌금 등 법정형은 규정하지 않았다. 제공자의 정책 수립·운영 의무, 협약 체결의 재량, 체결 후 협약 공개의무, 사실확인 단체의 보고서 공개의무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6항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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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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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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