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정보 사실확인 협약 '체결할 수 있다'…맺었다면 공개는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7월 7일 시행…보고서 공개 의무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는 것은 재량이지만, 협약을 맺었다면 그 협약은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근거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이다. 이 조항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돼 같은 해 7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조문에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없다. 의무의 수범자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조문은 이를 ‘제공자’로, 허위정보와 조작정보를 묶어 ‘허위정보등’으로 줄여 쓴다.
제44조의16은 여섯 개 항으로 이뤄져 있고 각 항 아래 호는 두지 않았다. 항마다 문장을 닫는 어미가 갈리는데, 제1항의 어미는 ‘수립·운영하여야 한다’로,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해야 한다.
제2항 앞부분의 어미는 ‘체결할 수 있다’다. 제공자는 사실확인(팩트체크)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같은 항 뒷문장의 어미는 다르다. 조문은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해, 협약을 실제로 체결한 경우에만 제공자에게 그 협약을 공개할 의무가 생긴다.
제3항의 공개 의무는 이와 별개이고 주체도 다르다.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해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해야 하는 쪽은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다.
제4항의 어미는 다시 ‘반영할 수 있다’로 갈린다.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으며, 사실확인 결과 거짓으로 확인된 정보를 삭제해야 한다는 내용은 이 조문에 없다.
제5항은 제공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고 정한다. 사실확인의 범위와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6에는 이 조문 자체의 법정형이 없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협약과 공개, 보고서, 공표,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돼 있고 징역·벌금·과태료의 액수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시행일은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가 정했다.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같은 부칙이 손해배상·과징금·벌칙에 관한 적용례를 따로 뒀지만 제44조의16에는 별도의 적용례가 붙지 않았다.
제44조의16의 적용을 다룬 판례나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제1조(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