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협약은 맺지 않아도 된다 — 다만 맺었다면 공개해야 한다
허위정보 사실확인(팩트체크)을 두고 플랫폼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는 근거 조문이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이다.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글은 그 조문 하나를 항별로 읽는다. 축은 하나다. 협약을 맺는 것은 재량이고, 맺었다면 공개하는 것은 의무다.
핵심 요약 (2026년 9월 3일 기준)
- 근거 조문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이다.
- 이 조문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예정된 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인 법이다.
-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체결은 재량이다. 제2항의 어미가
체결할 수 있다이다. - 다만 체결했다면 그 협약은 공개해야 한다. 같은 항 뒤 문장의 어미가
공개하여야 한다이다. 즉 공개 의무는 협약이 실제로 체결된 경우에만 생긴다. - 보고서 공개 의무는 별개 의무이고 주체가 다르다. 제3항의 의무 주체는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다.
- 사실확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재량이다. 제4항의 어미가
반영할 수 있다이다. ‘거짓으로 확인되면 삭제해야 한다’는 문장은 이 조문에 없다. - 제44조의16은 여섯 개 항이고 호는 없다. 그리고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징역·벌금·과태료)이 없다.
1. 조문 원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 1. 6.]
2. 여섯 항의 어미를 늘어놓으면 보이는 것
조문의 구조는 각 항의 끝을 나란히 놓으면 드러난다. 하여야 한다면 의무, 할 수 있다면 재량이다.
| 항 | 어미 | 성질 | 주체 |
|---|---|---|---|
| 제1항 |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의무 | 제공자 |
| 제2항 앞 문장 | 체결할 수 있다 | 재량 | 제공자 |
| 제2항 뒤 문장 | 공개하여야 한다 | 의무(협약을 체결한 경우) | 제공자 |
| 제3항 |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의무 | 사실확인 단체 |
| 제4항 | 반영할 수 있다 | 재량 | 제공자 |
| 제5항 | 공표한다 | — | 제공자 |
| 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위임 | — |
한 조문 안에서 어미가 이렇게 갈린다는 점이 이 조문의 성격이다. 하나의 큰 의무가 아니라, 재량과 의무가 번갈아 놓인 사슬이다.
3. 협약 — 체결은 재량, 공개는 의무
제2항은 한 항 안에 두 문장이 들어 있고, 그 두 문장의 성질이 다르다.
앞 문장. “제공자는 … 사실확인 단체 … 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조문은 협약을 맺으라고 명하지 않는다.
뒤 문장.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어미가 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다.
두 문장을 붙여 읽으면 이렇게 된다. 협약을 맺을지 말지는 제공자가 정한다. 그러나 일단 맺었다면, 그 협약을 공개하는 것은 선택지가 아니다. 뒤 문장이 “이 경우”로 시작한다는 것이 그 뜻이다. 협약 공개 의무는 협약이 실제로 체결된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의무의 주체는 제공자다.
‘협약은 재량, 공개는 의무’라는 말을 협약 자체가 의무라는 뜻으로 줄여 읽으면 틀린다. 반대로 ‘어차피 재량이니 아무 의무도 없다’고 읽어도 틀린다. 재량으로 한 선택이 의무를 켜는 스위치가 되는 구조다.
한편 제2항이 말하는 사실확인 단체는 아무 단체나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단체다. 어떤 규범인지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4. 보고서 공개 — 별개 의무이고, 주체가 다르다
‘사실확인 결과가 공개되느냐’는 물음은 제2항이 아니라 제3항의 문제다. 그리고 제3항은 앞의 두 문장과 주어가 다르다.
③ 사실확인 단체는 …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3항의 어미도 하여야 한다이지만, 그 의무를 지는 쪽은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다. 제공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한 조문이 아니다.
대상 범위도 조문에 적혀 있다. 사실확인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공개해야 하는 것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한 것이다. 협약이 없으면 제3항이 겨냥하는 대상 자체가 서지 않는다. 여기서도 제2항의 재량이 앞자리에 있다.
보고서에 담기는 것은 두 가지로 적혀 있다.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이다.
정리하면 공개해야 하는 것이 두 가지이고 각각 주인이 다르다. 협약 공개는 제공자, 보고서 공개는 사실확인 단체다. 이 둘을 뭉뚱그려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된다’고만 말하면, 누가 무엇을 공개하는지가 사라진다.
5. 거짓으로 확인되면 지워야 하나 — 조문의 어미는 반영할 수 있다
제4항은 이렇게 되어 있다.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어미가 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조문은 세 가지를 하지 않는다.
- 삭제를 명하지 않는다. ‘삭제’라는 말 자체가 제44조의16에 없다.
- 반영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영 여부는 제공자의 판단에 남는다.
- 반영 방법을 조문 본문이 정하지 않는다. 반영은 “제1항의 …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이루어진다.
즉 사실확인 단체가 어떤 게시물을 거짓으로 판정하더라도, 그 판정만으로 해당 게시물이 법에 따라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제4항이 연결하는 것은 ‘판정 → 삭제’가 아니라 ‘보고서 → 제1항의 자율정책 → 서비스 반영(재량)‘이다.
다만 반영을 했다면 그다음이 붙는다. 제5항은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라고 적는다. 조문은 여기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았다. 반영이 재량인 것과 공표의 문장이 서로 다른 형태로 적혀 있다는 점은, 조문을 읽을 때 구분해 두어야 한다.
6. 이 조문에 없는 것
조문을 읽을 때는 적혀 있는 것만큼 적혀 있지 않은 것도 중요하다.
- 법정형이 없다. 제44조의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협약·공개·보고서·공표와 대통령령 위임만 있고, 징역·벌금·과태료의 액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 자체를 근거로 형량을 말할 수 없다.
- 호가 없다. 제44조의16은 여섯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44조의16 제2항 제1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 ‘대규모’의 기준이 이 조문에 없다.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제공자로 줄여 부르지만, 무엇이 대규모인지는 이 조문 본문이 정하지 않는다.
- 판례가 확인되지 않는다. 시행일이 2026년 7월 7일인 이 조문에 관하여, 사건번호·선고(결정)일·사건명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을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7. 시행일 — 2026년 1월 6일은 공포일,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
이 조문에는 날짜가 두 개 붙어 있고, 각각의 뜻이 다르다. 정리하면 이렇다.
- 2026년 1월 6일 — 법률 제21305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의 공포일. 조문 끝의
[본조신설 2026. 1. 6.]도 이 날짜다. - 2026년 7월 7일 — 시행일. 부칙 제1조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한 결과다.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이날이다.
둘 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다. 이 조문의 근거는 법률과 그 부칙이지 판례가 아니다.
또 하나. 부칙 제1조는 제44조의16 하나만 늦춘 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다. 제44조의16은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됐다. 그래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이 조문은 시행 전이 아니라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도 있는데, 그 대상은 다른 조문들이다.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제2조),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제3조), 제70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제4조),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다. 제44조의16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다.
8.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은 팩트체크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나요?
조문상 의무가 아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2항은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정한다. 할 수 있다는 재량의 어미다. 다만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같은 항 뒤 문장에 따라 그 협약을 공개하여야 한다. 협약 체결 자체는 선택이지만, 체결 후의 공개는 선택이 아니다.
팩트체크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글이 삭제되나요?
제44조의16에는 삭제 의무가 없다. 제4항은 제공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자율적인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라고 정할 뿐이고, 이는 재량이다. 사실확인 단체의 판정이 곧바로 법률상 삭제 효과를 낳는 구조가 아니다. 반영한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그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하는 절차가 이어진다.
허위정보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되나요?
제44조의16은 공개를 두 갈래로 나눠 놓았고 주체가 다르다. 첫째,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는 그 협약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뒤 문장). 둘째, 사실확인 단체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제3항). 보고서 공개의 의무 주체는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다. 보고서의 공개 방법은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16을 어기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44조의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징역·벌금·과태료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이 조문 자체에 법정형은 없다.
이 조문은 지금 시행 중인가요?
시행 중이다.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어, 부칙 제1조(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에 따라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됐다.
9. 한 문단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은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인 조문이다.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하고(제1항),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제2항 앞), 체결했다면 그 협약을 공개하여야 한다(제2항 뒤). 협약이 체결되면 사실확인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하고(제3항), 제공자는 그 보고서 내용을 자율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으며(제4항),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제5항).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다(제6항). 재량과 의무가 번갈아 놓여 있고, 재량으로 한 선택이 의무를 켜는 구조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 제1항부터 제6항까지. 법률 제21305호, 2026년 1월 6일 공포, 2026년 7월 7일 시행, 본조신설 2026년 1월 6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2026. 1. 6.) 제1조(시행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305호, 2026. 1. 6.) 제2조(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 유통 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벌칙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글은 위 조문의 문언을 정리한 일반적인 정보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이나 특정 사건의 유무죄에 관한 견해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