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망한 사람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사자 명예훼손이 될까

입력 2026.09.02.

요약 및 결론: 사망한 사람에 관한 표현은 「형법」 제308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사자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만 적용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제308조가 정한 유형에 들어가지 않는다.

사망한 사람을 둘러싼 표현을 검토할 때는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한 명예훼손 조문을 그대로 대입하면 안 된다. 「형법」 제307조는 사실 적시와 허위 사실 적시를 나누지만, 제308조는 허위 사실 적시만 규정하는 비대칭 구조이기 때문이다. 제308조는 번호가 붙은 항이나 호가 없는 본문 한 문장이다. 따라서 “제308조제1항”이나 “제308조제○호”라는 표기는 현행 조문 형식과 맞지 않는다.

사자 명예훼손은 무엇이 충족되어야 하나요?

사자 명예훼손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때를 규정한다. ‘허위의 사실’만 따로 떼어 볼 수 없고, 공연성·허위 사실의 적시·사자의 명예 훼손이라는 조문 문언을 함께 살펴야 한다.

「형법」 제308조는 사실 적시 일반을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다. 조문이 정한 대상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면 제308조가 적용되나요?

진실한 사실의 적시는 「형법」 제308조의 구성 문언인 ‘허위의 사실’에 맞지 않으므로 제308조의 대상이 아니다. 이는 표현 내용의 평가와 별개로, 제308조가 처음부터 어떤 사실 적시 유형을 규정하는지에 관한 구별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 관해서는 「형법」 제307조제1항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유형을 별도로 둔다. 반면 사자에 관한 제308조에는 이에 대응하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고, 허위 사실 적시만 하나의 본문으로 규정되어 있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법정형은 어떻게 다른가요?

사자 명예훼손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인 「형법」 제307조제2항은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어, 조문별 법정형을 섞어 쓰면 안 된다.

제308조의 선택형에는 징역뿐 아니라 금고와 벌금이 포함된다. 제307조제2항의 선택형에는 자격정지가 포함된다는 점도 조문상 차이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사실 적시로 훼손「형법」 제307조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로 훼손「형법」 제307조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의 명예를 공연히 허위 사실 적시로 훼손「형법」 제308조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사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 적시「형법」 제308조의 규정 대상 아님제308조의 법정형 적용 없음

제308조는 왜 ‘제1항’이라고 인용하면 안 되나요?

「형법」 제308조에는 항 번호가 없고, 호도 없다. 현행 조문은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뒤에 본문 한 문장만 두므로, 정확한 인용은 ‘형법 제308조’이다.

조문 번호는 법률 적용 범위와 문언을 확인하는 출발점이다. 존재하지 않는 항 번호를 붙이면 인용 대상이 달라 보일 수 있으므로, 제308조에서는 본문 문언을 그대로 확인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사자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 하나요?

사자 명예훼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다. 「형법」 제312조제1항은 제308조의 죄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다. 해당 조문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이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같은 뜻인가요?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처벌의 범위이고, 실제 선고는 개별 사건의 재판 결과다. 제308조의 법정형은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사자 명예훼손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공표되어 있지 않다.

사자 명예훼손의 실제 처벌 수위를 하나의 숫자로 제시할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이 글에서는 제308조가 정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동일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한 문장, 요건은 ‘공연히’ㆍ‘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ㆍ‘사자의 명예를 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전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먼저 조문의 꼴부터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항은 1개이되 ①과 같은 항 번호 표지가 붙어 있지 않고, 호는 0개, 목도 0개이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그래서 ‘제308조 제1항’이나 ‘제308조 제○호’라는 표기는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인용은 「형법」 제308조까지이고, 조문 제목을 붙이면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다. 다음은 문언이다. 한 문장 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세 마디가 나란히 적혀 있다. ‘허위 사실 적시’ 한 마디만 떼어 옮기면 나머지 두 마디가 사라지므로, 이 조문을 요약할 때는 세 마디를 함께 적어야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 된다. 어미는 ‘처한다’로 의무ㆍ재량ㆍ금지 표현이 아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ㆍ금고ㆍ벌금이 나란히 놓인 선택형이다.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다는 점과, 자격정지가 이 조문의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6. 7. 1.이며, 그 뒤로 이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기준일인 2026. 9. 2.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고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이 죄만을 대상으로 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 —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사실 적시’ 유형, 제308조에는 대응하는 갈래가 없다)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07조 제2항(허위의 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8조와 이 항은 ‘허위의 사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짝을 이루지만, 문언상 대상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대상은 이 항이 ‘사람’, 제308조가 ‘사자’다. 법정형은 이 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제308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의 종류 자체가 갈린다. 이 항의 선택형에는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있으며, 제308조의 선택형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금고가 있다. 따라서 제308조를 설명하면서 이 항의 법정형을 가져다 쓰면 상한과 형의 종류가 함께 어긋난다. 정리하면 제308조는 요건에서 이 제2항 쪽과 짝을 이루고 법정형에서 제1항 쪽과 문언이 같은 배치다. 요건이 무거운 쪽을 따른다고 해서 법정형도 무거운 쪽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문 문언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조문이 지목한 것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뿐이고 제308조는 등장하지 않는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대상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 하나이며, 제308조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조문 배치가 앞뒤로 맞물린다. 제308조에는 애초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이 없으므로, 제310조가 전제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308조의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사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08조의 구성요건 문언에서 이미 갈린다. 이 조문의 문언도 한 문장이고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같은 장 안에서도 조문마다 꼴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며,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조문인지부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미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 제1항(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의 근거 조문이 바로 이 항이며, 근거는 별도의 해설이 아니라 제308조가 이 항에 열거돼 있다는 사실 자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우는 구조다.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07조와 제309조가 놓여 있으므로, 제30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법정형만이 아니라 소추 조건의 종류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제312조는 2개 항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308조와 달리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제312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조건까지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2조 제2항(제307조ㆍ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제1항과 다른 장치)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제기할 수 없다’인 금지 형식이어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고소라는 적극적 행위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세우는 제1항과 출발점이 반대다. 확인되는 것은 배치다. 제308조와 제311조가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가 제2항에 각각 놓여 있다. 사자 명예훼손을 다룰 때 이 항이 필요한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제307조)이 이 항에 있기 때문에 두 죄의 소추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어서다. 제308조는 이 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이 항 역시 호와 목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의 고소권자는 ‘그 친족 또는 자손’)

제227조(동전)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은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다. 근거 조문 없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한다’거나 ‘유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설명되는 대목이 정확히 이 조문이며, 조문 문언은 ‘유족’이 아니라 ‘그 친족 또는 자손’이다. 어미는 ‘고소할 수 있다’로 재량 형식이다. 이 조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조문 제목이 ‘동전’이어서, 앞 조문의 제목을 이어받는다는 표기일 뿐 무엇에 관한 조문인지가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다. 절차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의 근거는 이 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비피해자인 고소권자 — 제227조와 구별해서 읽어야 하는 조문)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항과 제227조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루는 상황과 고소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이 항은 피해자 본인이 범죄를 당한 뒤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고소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적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주고, 그런 단서가 없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찾을 때 이 항을 가져다 쓰면 조문 문언과 고소권자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두 조문은 「형사소송법」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맡고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친고죄에 고소할 자가 없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지정하여야 한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08조의 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문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셋이다. 요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어미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은 ‘친고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사자 명예훼손만을 지목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실제 지정 건수나 운용 실태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고소기간 —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기간은 6월이며, 어미는 ‘고소하지 못한다’인 금지 형식이다.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기산점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옮긴다. 제308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사자 명예훼손이 재판까지 가는 데에는 법정형과 별개로 조문상 관문이 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하고, 이 항의 기간 안에 고소하여야 한다. 어떤 시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인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문제이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72도1798 —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파기환송

표기는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이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판시이며, ‘허위의 사실’이 성립의 요소로 적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주문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다. 상고기각이 아니므로 결론을 뒤바꿔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의 문언까지이며, 사실관계ㆍ당사자ㆍ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1972-09-26 선고)

대법원 83도1520 — 사기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ㆍ횡령ㆍ사자명예훼손 — 판시사항 라.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다,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기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ㆍ횡령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가.부터 라.까지 넷으로 나뉘어 있고,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은 라. 하나다. 가.는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는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는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이다. 라.의 문언은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이다. 이 판결은 여러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므로 사자 명예훼손 부분만 떼어 결론을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시사항 외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1983-10-25 선고)

대법원 2007도8411 — 사자명예훼손 —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1]과 [2] 둘로 나뉘어 있다. [1]의 문언은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2]는 특정 사건의 개별 판단을 정리한 사례 판시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옮기지 않는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에서 이 글이 인용하는 범위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과 [1]의 판단 기준까지이며, 실존 인물이나 특정 콘텐츠를 지목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라는 점까지이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0-04-29 선고)

대법원 2013도12430 —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판단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립 여부(적극), 제308조 판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이 두 번 들어 있고, 뒤쪽 (적극)이 제308조에 관한 부분이다. 이 판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제308조의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점까지이며,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03-13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사망한 사람에 관한 표현이 곧바로 「형법」 제308조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규정하므로, 조문에 적힌 요건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형법」 제308조가 규정한 ‘허위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08조에는 사자에 관한 진실한 사실 적시를 별도로 처벌하는 유형이 없다.

고인을 비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사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경우 「형법」 제308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제308조는 ‘비방’이라는 표현만으로 정해지는 조문이 아니라 공연성, 허위 사실 적시, 사자의 명예 훼손을 문언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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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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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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