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분을 험담하면 처벌될까 —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일 때만 성립한다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한 사람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30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살아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경우까지 처벌하는 제307조 제1항과 다른 점이다. 「형법」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의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정하고 있고, 그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그 친족 또는 자손"으로 규정한다.
「형법」 제308조는 인용할 때 어긋나기 쉬운 자리가 여러 곳인 조문이다. '제308조 제1항'이라고 적으면 원문에 없는 표기가 되고, 제308조에는 항 번호가 없다. 고인을 비방한 글을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근거 조문이 따로 있다. 이 글은 2026년 9월 2일 기준 현행 조문 원문만으로 제308조의 요건ㆍ법정형ㆍ고소 구조를 확인한다.
「형법」 제308조는 정확히 어떤 행위를 처벌하나
「형법」 제308조는 세 가지 문언을 한 문장에 담고 있다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셋 중 하나라도 빠지면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 아니다. ‘허위 사실 적시’만 떼어 내면 조문이 함께 적어 둔 공연성과 명예훼손이라는 결과가 빠진다.
조문 원문은 다음과 같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법정형은 징역ㆍ금고ㆍ벌금의 선택형이다. 징역 2년 이하, 금고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중 하나가 선고된다. 자격정지는 제308조의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 제308조의 문언은 1995년 12월 29일 개정(1996년 7월 1일 시행) 이후 바뀌지 않았다.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는 왜 제308조에 걸리지 않나
「형법」 제308조에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기 때문이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루는 제307조는 제1항(사실을 적시)과 제2항(허위의 사실을 적시)을 나누어 두지만, 제308조는 ‘허위의 사실’ 한 갈래만 둔다. 따라서 사망한 사람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제308조의 구성요건 자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차이는 위법성 조각 조문에서 한 번 더 드러난다. 「형법」 제310조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대상으로 지목한 것은 제307조 제1항뿐이다. 제308조는 애초에 허위일 때만 성립하므로, ‘진실한 사실이었다’는 사정은 위법성 조각 사유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단계에서 갈린다.
가중처벌 조문도 마찬가지다. 「형법」 제309조 제1항ㆍ제2항은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을 가중하는데, 그 대상으로 적어 둔 것은 제307조 제1항의 죄와 제307조 제2항의 죄다. 제309조 문언에 제308조는 들어 있지 않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고 법정형은 얼마인가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8조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 | 제30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제308조에 ‘사실 적시’ 유형이 없음) | 해당 조문 없음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살아 있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 등에 의하여 제307조 제1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 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 |
| 같은 방법으로 제307조 제2항의 죄를 범함 | 「형법」 제309조 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표를 세로로 읽으면 잘 알려지지 않은 비대칭이 하나 보인다. 제308조의 법정형과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은 문언이 같다 —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즉 사망한 사람에게 허위를 말한 경우와 살아 있는 사람에게 진실한 사실을 말한 경우의 법정형 문언이 일치한다. 상한이 뛰는 것은 제307조 제2항 한 곳뿐이고, 그 조문에만 자격정지 10년 이하가 붙는다.
‘금고’의 위치도 어긋나기 쉽다. 금고는 제308조와 제307조 제1항의 선택형에는 들어 있고, 제307조 제2항의 선택형에는 없다. 제308조를 설명하면서 제307조 제2항의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가져다 쓰면 법정형이 두 배 이상 부풀려진다.
제308조를 ‘제308조 제1항’이라고 인용하면 왜 틀리나
「형법」 제308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문장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항은 1개이되 ①과 같은 항 번호가 없고, 각 호는 0개, 목도 0개다.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 단위를 붙인 것이므로 ‘제308조 제1항’이나 ‘제308조 제○호’라는 표기는 조문 인용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같은 장(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안에서도 조문의 꼴이 갈린다. 제307조ㆍ제309조ㆍ제312조는 제1항과 제2항을 두지만, 제308조ㆍ제310조ㆍ제311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다. 따라서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조문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정확한 표기는 「형법」 제308조, 또는 조문 제목을 붙여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이다.
고인을 비방한 글은 누가 고소할 수 있나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고소권자를 정한다. 조문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근거 조문 없이 ‘유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설명되는 대목이 바로 여기다.
고소가 필요한 이유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있다. 제312조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308조는 친고죄이므로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되지 않는다. 반면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제307조ㆍ제309조를 반의사불벌죄로 둔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소추 조건의 종류부터 다르다.
고소 기간도 조문에 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다만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기산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308조는 친고죄이므로 이 6개월 기간이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227조는 제225조 제2항과 구별해서 읽어야 한다. 제225조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고 하여 피해자 본인이 범죄를 당한 뒤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준다. 두 조문의 고소권자 범위와 문언이 서로 다르다.
허위인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
대법원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 판단 법리가 제308조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를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의 판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제308조의 성립에 허위가 필요하다는 점은 오래된 판시이기도 하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명예훼손)의 판시사항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사자명예훼손죄의 선고 형량 통계와 이 죄에 관한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조문 원문에는 선고 통계가 포함돼 있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수치는 옮기지 않는다.
다만 조문 구조만으로도 실제 처벌 범위를 좁히는 요소는 확인된다. 첫째, 법정형 상한이 징역ㆍ금고 2년, 벌금 500만원이며 벌금형이 선택형에 함께 놓여 있다. 둘째,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이므로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고소권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공소가 제기되지 않는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고소기간이 지나면 고소할 수 없다. 법정형 상한과 별개로, 사건이 재판까지 가는 관문이 조문상 두 겹 더 있는 셈이다.
관련 법령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의 전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이다. 먼저 조문의 꼴부터 확인해 두어야 한다. 항은 1개이되 ①과 같은 항 번호 표지가 붙어 있지 않고, 호는 0개, 목도 0개이며, 괄호 안 정의도 없다. 그래서 ‘제308조 제1항’이나 ‘제308조 제○호’라는 표기는 원문에 존재하지 않는다. 정확한 인용은 「형법」 제308조까지이고, 조문 제목을 붙이면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다. 다음은 문언이다. 한 문장 안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 세 마디가 나란히 적혀 있다. ‘허위 사실 적시’ 한 마디만 떼어 옮기면 나머지 두 마디가 사라지므로, 이 조문을 요약할 때는 세 마디를 함께 적어야 조문 문언을 옮긴 것이 된다. 어미는 ‘처한다’로 의무ㆍ재량ㆍ금지 표현이 아니다.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ㆍ금고ㆍ벌금이 나란히 놓인 선택형이다.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다는 점과, 자격정지가 이 조문의 법정형에 들어 있지 않다는 점이 함께 확인된다.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6. 7. 1.이며, 그 뒤로 이 조문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다. 기준일인 2026. 9. 2.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고 시행예정 조문이 아니다. 이 죄만을 대상으로 한 선고 형량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문언상 대상은 ‘사람’이고, 적시 대상은 ‘허위의 사실’이 아니라 ‘사실’이다. 제308조와 나란히 놓으면 세 가지가 드러난다. 첫째, 법정형 문언이 제308조와 같다. 둘 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는 것도 같다. 둘째, 이 항이 정한 ‘사실 적시’ 유형에 대응하는 조문이 사자에 대해서는 없다. 산 사람이었다면 이 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없는 구조다. 셋째, 제310조가 위법성 조각의 대상으로 지목한 것이 바로 이 제1항의 행위다. 조문의 꼴도 다르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지만, 제308조는 항 번호가 없어 같은 방식의 인용이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다는 점이 이 두 조문에서 확인된다.
제307조 제2항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제308조와 이 항은 ‘허위의 사실’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짝을 이루지만, 문언상 대상과 법정형이 서로 다르다. 대상은 이 항이 ‘사람’, 제308조가 ‘사자’다. 법정형은 이 항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반면 제308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형의 종류 자체가 갈린다. 이 항의 선택형에는 금고가 없고 자격정지가 있으며, 제308조의 선택형에는 자격정지가 없고 금고가 있다. 따라서 제308조를 설명하면서 이 항의 법정형을 가져다 쓰면 상한과 형의 종류가 함께 어긋난다. 정리하면 제308조는 요건에서 이 제2항 쪽과 짝을 이루고 법정형에서 제1항 쪽과 문언이 같은 배치다. 요건이 무거운 쪽을 따른다고 해서 법정형도 무거운 쪽을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 조문 문언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제310조(위법성의 조각)는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조문이 지목한 대상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 하나이며, 제308조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여기서 조문 배치가 앞뒤로 맞물린다. 제308조에는 애초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이 없으므로, 제310조가 전제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308조의 문언 안에 들어 있지 않다. 사자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그 사정은 위법성 조각 단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제308조의 구성요건 문언에서 이미 갈린다. 이 조문의 문언도 한 문장이고 항 번호가 붙어 있지 않다. 같은 장 안에서도 조문마다 꼴이 갈린다는 것을 보여 주는 예이며, 인용할 때 항 번호를 붙일 수 있는 조문인지부터 원문에서 확인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어미는 ‘처벌하지 아니한다’이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은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에 고소가 필요하다는 설명의 근거 조문이 바로 이 항이며, 근거는 별도의 해설이 아니라 제308조가 이 항에 열거돼 있다는 사실 자체다. 어미는 ‘제기할 수 있다’로, 고소를 공소 제기의 조건으로 세우는 구조다. 강학상 친고죄로 불리는 장치가 작동하는 자리가 여기다. 같은 조 제2항에는 제307조와 제309조가 놓여 있으므로, 제308조를 반의사불벌죄로 설명하면 조문 배치와 어긋난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자의 명예훼손은 법정형만이 아니라 소추 조건의 종류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제312조는 2개 항이고 각 항에 호와 목은 없다. 제308조와 달리 이 조문에는 항 번호가 붙어 있으므로 ‘제312조 제1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한다. 이 항이 정하는 것은 공소 제기의 조건까지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는 이 조문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이 따로 정한다.
제312조 제2항은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한다. 어미가 ‘제기할 수 없다’인 금지 형식이어서, 피해자가 반대 의사를 명시하면 공소를 제기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다. 고소라는 적극적 행위를 공소 제기의 요건으로 세우는 제1항과 출발점이 반대다. 확인되는 것은 배치다. 제308조와 제311조가 제1항에, 제307조와 제309조가 제2항에 각각 놓여 있다. 사자 명예훼손을 다룰 때 이 항이 필요한 이유는,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제307조)이 이 항에 있기 때문에 두 죄의 소추 조건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있어서다. 제308조는 이 항에 열거돼 있지 않다. 이 항 역시 호와 목이 없다.
제227조(동전)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은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다. 근거 조문 없이 ‘법에서 정한 사람이 고소한다’거나 ‘유족이 고소할 수 있다’고만 설명되는 대목이 정확히 이 조문이며, 조문 문언은 ‘유족’이 아니라 ‘그 친족 또는 자손’이다. 어미는 ‘고소할 수 있다’로 재량 형식이다. 이 조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조문 제목이 ‘동전’이어서, 앞 조문의 제목을 이어받는다는 표기일 뿐 무엇에 관한 조문인지가 제목에 드러나지 않는다. 절차 근거는 두 법률에 나뉘어 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이고,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의 근거는 이 조문이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제225조(비피해자인 고소권자) 제2항은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는 고소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고 정한다. 이 항과 제227조는 문언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루는 상황과 고소권자의 범위가 다르다. 이 항은 피해자 본인이 범죄를 당한 뒤 사망한 경우를 다루고, 고소권자를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로 적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못한다는 단서를 둔다. 제227조는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 자체를 대상으로 하여 ‘그 친족 또는 자손’에게 고소권을 주고, 그런 단서가 없다. 사자 명예훼손의 고소권자를 찾을 때 이 항을 가져다 쓰면 조문 문언과 고소권자 범위가 함께 어긋난다. 두 조문은 「형사소송법」 안에서 서로 다른 자리를 맡고 있다.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는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제308조의 죄에서,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문이다. 문언에서 확인되는 것은 셋이다. 요건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어미는 ‘지정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조문은 ‘친고죄’ 일반을 대상으로 하고 사자 명예훼손만을 지목하지는 않는다. 이 조문에는 항 번호와 호가 없다. 실제 지정 건수나 운용 실태에 관한 공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은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고 정한다. 기산점은 범행일이 아니라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기간은 6월이며, 어미는 ‘고소하지 못한다’인 금지 형식이다. 단서는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 기산점을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 옮긴다. 제308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기간 규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조문 문언만 놓고 보면 사자 명예훼손이 재판까지 가는 데에는 법정형과 별개로 조문상 관문이 더 있다. 「형사소송법」 제227조의 고소권자가 고소하여야 하고, 이 항의 기간 안에 고소하여야 한다. 어떤 시점이 ‘범인을 알게 된 날’인지는 개별 사안의 판단 문제이므로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관련 판례
표기는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이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판시이며, ‘허위의 사실’이 성립의 요소로 적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주문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다. 상고기각이 아니므로 결론을 뒤바꿔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의 문언까지이며, 사실관계ㆍ당사자ㆍ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표기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기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ㆍ횡령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가.부터 라.까지 넷으로 나뉘어 있고,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은 라. 하나다. 가.는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는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는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이다. 라.의 문언은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이다. 이 판결은 여러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므로 사자 명예훼손 부분만 떼어 결론을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시사항 외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표기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1]과 [2] 둘로 나뉘어 있다. [1]의 문언은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2]는 특정 사건의 개별 판단을 정리한 사례 판시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옮기지 않는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에서 이 글이 인용하는 범위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과 [1]의 판단 기준까지이며, 실존 인물이나 특정 콘텐츠를 지목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라는 점까지이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표기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이 두 번 들어 있고, 뒤쪽 (적극)이 제308조에 관한 부분이다. 이 판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제308조의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점까지이며,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8조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처벌하며,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조문 문언상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이 모두 필요하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은 제308조가 아니라 「형법」 제307조가 적용된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형법」 제308조에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어, 사망한 사람에 대해 적시한 내용이 진실한 사실이라면 제308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307조 제1항이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형법」 제310조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위법성을 조각한다고 정하지만, 제310조가 지목한 조문은 제307조 제1항뿐이다.
고인을 비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08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징역ㆍ금고ㆍ벌금 중 하나를 선택해 선고한다. 다만 제308조의 죄는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른 친고죄여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정한 그 친족 또는 자손이다. 이 죄의 선고 형량 통계와 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형법 제308조 제1항'이라고 써도 되나요?
「형법」 제308조에는 항 번호가 없으므로 '제308조 제1항'은 원문에 없는 표기다. 제308조는 항 번호가 붙지 않은 본문 한 문장이고 호와 목이 없다. 정확한 인용은 「형법」 제308조 또는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