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실확인 협약은 선택, 체결한 협약의 공개는 의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읽기

입력 2026.09.03.

허위정보등에 관한 사실확인 활동은 운영정책의 문제로만 볼 수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은 사실확인 단체와의 협약, 협약의 공개, 보고서의 공개, 서비스 반영을 각각 다른 문장으로 정하고 있다. 핵심은 한 가지다. 협약 체결은 재량이지만, 실제로 체결한 협약은 공개해야 한다.

이 규정은 법률 제21305호로 2026년 1월 6일 공포되었고,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다. 공포일과 시행일은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제44조의16은 6개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항에 호는 없다.

제2항: 협약 체결과 협약 공개는 같은 의무가 아니다

제44조의16 제2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 조에서 “제공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협약을 반드시 맺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체결할 수 있도록 둔 재량 규정이다.

바로 이어지는 문장은 다르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여기서 “이 경우”는 협약이 체결된 경우를 가리킨다. 따라서 협약 공개 의무는 협약이 실제로 체결되었을 때 발생하며, 그 의무의 주체는 제공자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지 여부: 제공자의 재량
  • 체결한 협약을 공개할 의무: 협약 체결 시 제공자의 의무

협약을 맺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제2항의 협약 공개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반대로 협약을 맺었다면 공개 여부는 별도의 선택 사항이 아니다.

제3항: 보고서 공개 의무의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

협약 공개와 보고서 공개도 구별해야 한다.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 단체가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정한다.

즉 제3항은 제2항의 협약 공개와 별개인 공개 의무다. 협약 자체를 공개하는 주체는 제공자이고, 사실확인 결과 및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공개하는 주체는 사실확인 단체다. “사실확인 결과가 공개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개되는 대상과 공개 주체를 함께 확인해야 정확하다.

제4항: 사실확인 결과를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은 재량

사실확인 결과가 허위정보등에 관한 것이라 해도, 제44조의16 제4항은 제공자가 보고서 내용을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다. 이 조항만으로 특정 게시물의 삭제를 반드시 해야 한다거나,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일률적인 조치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고 말할 수는 없다.

제5항은 제공자가 제4항에 따라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고 정한다. 따라서 조문은 협약 체결, 협약 공개, 보고서 작성·공개, 서비스 반영, 반영 사실의 공표를 서로 다른 단계로 나누어 두고 있다.

여섯 항의 어미로 보는 규정의 구조

제44조의16은 같은 주제를 다루지만, 항마다 의무와 재량을 달리 표현한다.

  • 제1항: 허위정보등 처리에 관한 자율적 정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제2항: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 제3항: 사실확인 단체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제4항: 제공자는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 제5항: 제공자는 반영 사실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 제6항: 사실확인 범위, 보고서 공개 방법, 공표 방법 및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배열에서 제2항의 두 문구를 하나의 의무로 합치거나, 제3항의 보고서 공개를 제공자의 의무로 바꾸면 조문의 주체와 조건이 달라진다. 또한 제44조의16 자체에는 징역, 벌금, 과태료의 액수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은 팩트체크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나요?

제44조의16 제2항은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한다. 따라서 이 항은 협약 체결을 재량으로 둔다. 다만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팩트체크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글이 삭제되나요?

제44조의16 제4항은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 조항에는 사실확인 결과만으로 삭제를 의무화하는 문언이 없다. 서비스 반영 여부는 제1항의 허위정보등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정해지는 구조다.

허위정보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되나요?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한 보고서는 사실확인 단체가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는 제2항에서 제공자가 체결한 협약을 공개하는 의무와 구별된다.

결론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은 사실확인 활동을 하나의 일괄 의무로 정하지 않는다. 협약의 체결은 제공자의 선택에 맡기되,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제공자가 그 협약을 공개하도록 한다. 이어 사실확인 단체에는 보고서 작성·공개 의무를, 제공자에게는 보고서 내용의 서비스 반영 가능성과 반영 사실의 공표를 각각 정한다. 조문의 결론을 확인할 때는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문장의 주체를 함께 읽어야 한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1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3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4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5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16 제6항 · 정보통신망법 부칙(법률 제21305호)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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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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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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