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형법」 제308조는 한 문장이다 — 사자 명예훼손의 '허위' 요건과 고소권자 근거 조문

입력 2026.09.02.

기준일은 2026. 9. 2.입니다. 아래 조문 문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한 것입니다.

먼저, 조문 그대로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 한 문장이 조문의 전부입니다. 항 번호가 붙은 항이 따로 없고, 각 호도 없고, 목도 없습니다.

죽은 사람의 명예에 관해 형법이 두고 있는 조문은 이것 하나이고, 그 문언은 세 마디로 나뉩니다.

  1. 공연히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사자의 명예를 훼손

이 글은 이 세 마디 가운데 두 번째가 왜 갈림길인지, 그리고 조문을 인용할 때 어긋나기 쉬운 세 지점 — 조문의 꼴, 제307조와의 비대칭, 고소권자의 근거 조문 — 을 조문 문언만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1. 조문의 꼴: ‘제308조 제1항’이라는 조문은 없다

제308조를 인용할 때 「형법」 제308조 제1항이라고 적으면 원문에 없는 표기가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실린 제308조에는 ①과 같은 항 번호 표지가 없습니다. 번호 없는 본문 한 항이 전부이고, 호는 0개, 목도 0개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인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맞는 표기: 「형법」 제308조
  • 틀린 표기: 「형법」 제308조 제1항, 「형법」 제308조 제1호, 형법 제308조 제1항 제1호

같은 명예에 관한 장에서도 조문마다 꼴이 다릅니다. 제307조는 제1항과 제2항으로 나뉘어 있어 제307조 제2항이라는 인용이 성립하고, 제312조도 제1항과 제2항이 있습니다. 반면 제308조와 제310조는 항 번호가 없는 본문 한 문장입니다. 조문 번호가 이어진다고 해서 조문 구조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인용 표기가 어긋나면 문서를 찾아가는 경로 자체가 어긋납니다. 조문을 옮길 때는 조 번호까지만 특정되는지, 항까지 특정되는지를 원문에서 먼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2. ‘허위’가 갈림길이다 — 제308조에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다

제308조의 문언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만 적고 있습니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은 이 조문에 없습니다.

산 사람의 경우와 나란히 놓으면 차이가 뚜렷해집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산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을 적시한 유형(제1항)과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유형(제2항)이 각각 조문으로 존재합니다.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뒤쪽 하나만 있습니다.

즉 조문 문언상, 사망한 사람에 대해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308조가 적고 있는 유형이 아닙니다. 산 사람이었다면 제307조 제1항의 문언에 해당했을 행위가, 상대가 사망한 사람이면 대응하는 조문 자체가 형법에 없는 구조입니다.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제308조의 문언은 ‘허위’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연히사자의 명예를 훼손도 함께 적고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면 곧 제308조’라고 줄여 쓰면 조문 문언의 나머지 두 마디가 사라집니다. 세 마디가 모두 조문에 적힌 문언입니다.

3. 제307조와 제308조를 나란히 놓을 때 드러나는 비대칭

‘허위’라는 무거운 쪽 요건만 남겨 두었으니 법정형도 무거우리라 짐작하기 쉽습니다. 조문은 그 반대입니다.

구분「형법」 제307조 제1항「형법」 제307조 제2항「형법」 제308조
문언상 대상사람사람사자
적시 대상사실허위의 사실허위의 사실
징역2년 이하5년 이하2년 이하
금고2년 이하(선택형에 있음)문언에 없음2년 이하(선택형에 있음)
자격정지문언에 없음10년 이하문언에 없음
벌금500만원 이하1천만원 이하500만원 이하
조문 구조제1항제2항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
소추조건(제312조)반의사불벌(제2항)반의사불벌(제2항)친고죄(제1항)
제310조가 지목하는 조문인지지목함지목하지 않음지목하지 않음

읽어 낼 수 있는 비대칭은 넷입니다.

첫째, 요건은 제307조 제2항 쪽인데 법정형은 제1항 쪽입니다. 제308조는 ‘허위’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제307조 제2항과 짝을 이루지만, 법정형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은 제307조 제1항의 법정형과 문언이 같습니다. 요건은 무거운 쪽을 따르고 형은 가벼운 쪽을 따르는 셈입니다.

둘째, 금고가 선택형에 들어 있습니다. 제308조의 선택형은 징역·금고·벌금 셋입니다. 제307조 제2항에는 금고가 없고 대신 자격정지가 있습니다. 법정형을 옮길 때 두 조문을 섞으면 이 지점이 가장 먼저 틀립니다. 제308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자격정지는 문언에 없습니다.

셋째, 소추조건이 다릅니다. 제312조는 제308조를 제1항에, 제307조를 제2항에 각각 배치해 두었습니다(아래 4절).

넷째, 위법성 조각 조문이 지목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제310조의 문언은 제307조제1항의 행위만을 지목합니다. 제308조는 이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08조에는 애초에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유형’이 없으므로, 제310조가 전제하는 진실한 사실이라는 상황 자체가 제308조의 문언 안에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배치의 앞뒤가 맞물려 있는 셈입니다.

4. 고소가 없으면 시작되지 않는다 — 근거 조문은 넷이다

사자 명예훼손이 친고죄라는 것과 그 근거 조문이 어디인지는 별개입니다. 근거는 형법 한 곳, 형사소송법 세 곳입니다.

(1) 친고죄라는 근거 — 「형법」 제312조 제1항

① 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308조는 제1항에 있습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한 유형입니다. 반면 산 사람에 대한 제307조는 제2항에 있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유형입니다. 두 항은 서로 다른 소추조건을 정한 것이고, 제308조가 어느 항에 적혀 있는지가 곧 근거입니다.

(2) 누가 고소할 수 있는지 — 「형사소송법」 제227조

제227조(동전)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

고소권자를 정한 조문은 형법이 아니라 형사소송법에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조문 제목이 ‘동전’입니다. 앞 조문의 제목을 이어받는다는 표기라서, 제목만으로는 무엇에 관한 조문인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문언은 그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3) 고소할 사람이 없을 때 — 「형사소송법」 제228조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친고죄에 대하여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친고죄인데 고소할 사람이 없는 경우를 위한 조문입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요건이고, 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어미는 지정하여야 한다입니다.

(4)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는지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① 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기산점은 범인을 알게 된 날이고, 기간은 6월이며, 불가항력 사유에 관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자 명예훼손의 절차 조건은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사소송법」 제227조 → (필요하면) 제228조 → 제230조 제1항 순으로 조문을 따라가면 모두 원문에서 확인됩니다.

5. 대법원이 이 조문을 다룬 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이 확인되는 판결 가운데, 제308조의 문언과 직접 맞물리는 것을 선고일 순으로 적습니다. 아래는 각 판결의 판시사항 문언이며, 특정 사건의 사실관계나 결론을 일반화한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명예훼손) — 판시사항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판시입니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 판시사항 라.

”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 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사자명예훼손) — 판시사항 [1]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 판시사항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네 건 모두 ‘판결’이며 ‘결정’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제308조 자체를 대상으로 삼은 결정은 이 글의 대조 범위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을 확인된 것처럼 적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6. 조문 이력과 기준일 — 2026년 개정 법률과 제308조

제308조 본문 끝의 연혁 표기는 \<개정 1995. 12. 29.\>이고, 그 개정 법률의 시행일은 1996. 7. 1.입니다. 그 뒤로 제308조의 문언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헷갈리기 쉬운 지점이 있습니다. 2026. 3. 12. 일부개정된 법률(제21450호)은 부칙에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했고, 그에 따른 본칙 시행일은 2026. 9. 13.입니다. 그러나 이 개정 법률은 제308조를 개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칙의 6개월 유예는 그 법률이 둔 개정규정의 시행 시점에 관한 것이지, 제308조가 그때까지 시행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308조는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개정 법률의 시행일’과 ‘개별 조문의 시행 여부’를 뒤섞으면 조문이 아직 효력이 없다는 잘못된 설명이 만들어집니다. 개정 법률이 어느 조문을 건드렸는지는 개정문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7. 인용할 때 어긋나기 쉬운 다섯 지점

자주 보는 표기원문 확인 결과
「형법」 제308조 제1항제308조에는 항 번호가 없습니다. 「형법」 제308조가 맞습니다.
사자 명예훼손 법정형에 자격정지가 있다자격정지는 제307조 제2항에 있고, 제308조 문언에는 없습니다.
제308조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금고가 선택형에 함께 있습니다.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사자 명예훼손도 반의사불벌죄다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유형입니다. 반의사불벌은 같은 조 제2항(제307조·제309조)입니다.
고소권자는 유족이다「형사소송법」 제227조의 문언은 그 친족 또는 자손입니다.

자주 묻는 것

돌아가신 분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형법」 제308조의 문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입니다. 세 마디가 모두 조문에 적힌 요건이고, 그중 하나가 허위의 사실을 적시입니다. 따라서 사실의 적시가 아닌 표현이나, 적시된 내용이 허위가 아닌 경우는 이 조문이 적고 있는 문언에 그대로 들어맞지 않습니다. 어떤 표현이 어느 조문의 문언에 해당하는지는 조문마다 문언이 다르므로, 개별 사안의 판단은 이 글의 범위 밖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사실을 말해도 처벌되나요? 제308조에는 ‘사실 적시’ 유형이 없습니다. 산 사람에 대해서는 「형법」 제307조가 제1항(사실)과 제2항(허위의 사실)을 나누어 두었지만, 사자에 대해서는 허위 쪽 하나만 있습니다. 조문 문언상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308조가 정한 유형이 아닙니다.

고인을 비방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형법」 제308조의 법정형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징역·금고·벌금이 나란히 놓인 선택형이고, 자격정지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개별 사건에서 어떤 형이 정해지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형법」 제308조 제1항이라고 인용해도 되나요? 원문에 그런 항은 없습니다. 제308조는 항 번호 없는 본문 한 문장이고 호도 없습니다. 「형법」 제308조까지만 적는 것이 정확한 인용입니다.

사자 명예훼손은 누가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27조가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범죄에 대하여는 그 친족 또는 자손은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1항입니다.

고소할 친족이나 자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28조가 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가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입니다.

고소 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의 고소기간을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로 정하고,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는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한 문장으로

「형법」 제308조는 항 번호 없는 한 문장으로, 공연히·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사자의 명예를 훼손을 요건으로 적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두고 있으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근거는 「형법」 제312조 제1항, 고소권자는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1항·제2항
  • 「형법」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 「형법」 제310조(위법성의 조각)
  • 「형법」 제311조(모욕) — 제312조 제1항에 함께 적힌 조문
  • 「형법」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7조(동전)
  • 「형사소송법」 제228조(고소권자의 지정)
  • 「형사소송법」 제230조(고소기간) 제1항

참고 판례

  •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명예훼손)
  •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사기·공갈·변호사법 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
  •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사자명예훼손)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

조문 문언은 모두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대조했으며, 기준일은 2026. 9. 2.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8조 · 형법 제307조 제1항 · 형법 제307조 제2항 · 형법 제310조 · 형법 제312조 제1항 · 형법 제312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7조 ·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228조 ·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

관련 판례

대법원 72도1798 — 명예훼손 —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 파기환송

표기는 “대법원 1972. 9. 26. 선고 72도1798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사자의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므로써 성립한다”이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옮긴 판시이며, ‘허위의 사실’이 성립의 요소로 적혀 있다는 점이 확인된다. 주문은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로 파기환송이다. 상고기각이 아니므로 결론을 뒤바꿔 옮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 판결에서 확인 가능한 것은 판시사항과 주문의 문언까지이며, 사실관계ㆍ당사자ㆍ원심의 판단 내용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지어내지 않는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1972-09-26 선고)

대법원 83도1520 — 사기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ㆍ횡령ㆍ사자명예훼손 — 판시사항 라.가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을 다룬다,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기ㆍ공갈ㆍ변호사법 위반ㆍ사문서위조ㆍ횡령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가.부터 라.까지 넷으로 나뉘어 있고, 사자 명예훼손을 다루는 것은 라. 하나다. 가.는 생존시를 작성일자로 한 사자 명의로 된 문서의 작성과 사문서위조, 나.는 채권자를 속여 채권의 추심승낙을 받아 이를 추심취득한 소위와 사기죄의 성부, 다.는 추심한 어음금의 수령보관과 횡령죄에서의 타인의 재물보관이다. 라.의 문언은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하는 나쁜 놈’이란 발언과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이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그 본형에 산입한다”이다. 이 판결은 여러 죄명이 함께 걸려 있는 사건이므로 사자 명예훼손 부분만 떼어 결론을 옮기면 판시가 잘린다. 판시사항 외의 사실관계와 당사자에 관한 정보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1983-10-25 선고)

대법원 2007도8411 — 사자명예훼손 —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8411 판결”이고 사건명은 “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은 [1]과 [2] 둘로 나뉘어 있다. [1]의 문언은 “역사드라마가 그 소재가 된 역사적 인물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2]는 특정 사건의 개별 판단을 정리한 사례 판시이므로 이 글에서는 그 내용을 옮기지 않는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이 판결에서 이 글이 인용하는 범위는 사건번호ㆍ선고일ㆍ사건명과 [1]의 판단 기준까지이며, 실존 인물이나 특정 콘텐츠를 지목하지 않는다. 판시사항 [1]에서 확인되는 것은 ‘판단 기준’이 있다는 사실과 그 대상이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는지 여부’라는 점까지이고,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0-04-29 선고)

대법원 2013도12430 —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 —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판단 기준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성립 여부(적극), 제308조 판단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상고기각

표기는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도12430 판결”이고 사건명은 “명예훼손ㆍ사자명예훼손”이다. 판시사항 전문은 “형법 제307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행위자가 그 허위성을 인식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위 죄가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형법 제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 판단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적극)”이다. 한 문장 안에 (적극)이 두 번 들어 있고, 뒤쪽 (적극)이 제308조에 관한 부분이다. 이 판시에서 확인되는 것은 제307조 제2항의 허위성 판단 기준에 관한 법리가 제308조의 판단에도 적용된다는 점까지이며, 그 기준의 구체적 내용은 판결요지에 해당하므로 이 글의 대조 범위 밖이다. 주문은 “상고를 기각한다”이다. ‘판결’이며 ‘결정’이 아니다.

판결문 원문 (2014-03-13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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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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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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