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은 팩트체크 단체와 협약을 맺어야 하나 — 맺는 것은 재량, 맺었으면 공개는 의무
요약 및 결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맺을지 여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2항이 "체결할 수 있다"로 정한 재량이다. 다만 같은 항 뒤 문장이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로 정하므로, 협약을 실제로 체결했다면 그 협약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다. 제44조의16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되어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 중이고, 조문 자체에는 징역ㆍ벌금 등 법정형이 없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은 2026년 7월 7일 시행됐다. 이 조문이 시행되면서 팩트체크를 둘러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역할 가운데 일부 국면이 법률이 정한 의무가 됐다. 조문은 여섯 개 항으로 되어 있는데 항마다 어미가 갈리므로, "해야 한다"와 "할 수 있다"를 항별로 떼어 보면 무엇이 의무이고 무엇이 재량인지가 정리된다.
협약을 맺는 것 자체가 의무인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2항 앞 문장의 어미는 “체결할 수 있다”이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제44조의16은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고 정의한다)가 사실확인 단체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맺는 것은 재량이라는 뜻이다. 협약을 맺지 않는 선택 자체를 제44조의16이 금지하지는 않는다.
협약 상대방도 조문이 한정한다. 제44조의16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라고 적고, 이를 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부른다. 즉 사실확인을 표방하는 모든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 규범을 준수하는 단체가 조문상의 상대방이다.
제44조의16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조문의 수범자로 삼으면서도, 무엇이 “대규모”인지의 판단 기준은 조문 본문에 적어 두지 않았다. 제44조의16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은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네 가지다.
협약을 맺으면 무엇을, 누가 공개해야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2항 뒤 문장은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이다. 공개 대상은 협약 그 자체이고, 어미가 “공개하여야 한다”이므로 의무다. 여기서 “이 경우”는 앞 문장의 협약 체결을 가리키므로,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제2항의 공개 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제2항의 공개 의무를 지는 쪽은 제공자다. 제44조의16 제2항의 주어가 “제공자는”이고,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와 그 협약을 공개하는 주체가 같은 항 안에 있기 때문이다. 재량으로 맺은 협약이라 해도, 맺는 순간 그 협약의 공개는 선택 사항이 아니게 된다.
사실확인 보고서는 누가 공개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3항의 주어는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다. 제3항은 사실확인 단체가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2항의 협약 공개 의무와는 주체도 대상도 다른, 별개의 의무다.
제3항의 보고서가 다루는 범위도 조문이 한정한다. 제44조의16 제3항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이라고 적는다. 협약이 체결된 제공자의 정보통신망이 기준선이므로, 협약이 없는 곳까지 제3항의 보고서 작성ㆍ공개 의무가 미친다고 조문에서 읽어 낼 근거는 없다.
여기서 “허위정보등”은 제44조의16 제1항이 붙인 이름이다. 제1항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를 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고 정하고, 제공자가 그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정책의 내용은 자율이되 정책을 두는 것 자체는 제1항의 의무라는 구조다.
팩트체크에서 거짓으로 확인되면 플랫폼이 지워야 하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4항의 어미는 “반영할 수 있다”이다. 제4항은 제공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처리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삭제ㆍ차단ㆍ노출 제한 같은 특정 조치를 지정하지도, 그 조치를 의무로 만들지도 않는다. “사실확인 결과 거짓이면 삭제해야 한다”는 문장은 제44조의16에 없다.
반영 이후 단계는 제44조의16 제5항이 정한다. 제5항은 제공자가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고 정하며, 제4항의 “반영할 수 있다”와 달리 재량을 표시하는 표현이 붙어 있지 않다. 제5항이 공표하도록 한 대상은 반영했다는 사실이므로, 반영이 없었다면 제5항에서 공표할 사실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항별로 갈리는 어미 — 행위 분해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은 제1항~제6항 여섯 개 항으로 구성되며, 각 항에 호는 없다. 제44조의16 안에는 징역ㆍ벌금ㆍ과태료 같은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조문의 어미 | 법정형 |
|---|---|---|---|
| 제공자가 허위정보등 처리에 관한 자율적 정책을 수립ㆍ운영 | 제44조의16 제1항 |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 의무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 체결 | 제44조의16 제2항 앞 문장 | “체결할 수 있다” — 재량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제공자가 체결한 협약을 공개 | 제44조의16 제2항 뒤 문장 | “공개하여야 한다” — 의무(체결한 경우)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사실확인 단체가 보고서를 작성ㆍ공개 | 제44조의16 제3항 |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의무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제공자가 보고서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 | 제44조의16 제4항 | “반영할 수 있다” — 재량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제공자가 반영한 사실을 공표 | 제44조의16 제5항 | “공표한다”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 사실확인 범위ㆍ보고서 공개 방법ㆍ공표 방법ㆍ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 | 제44조의16 제6항 |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4조의16에 규정 없음 |
어기면 실제로 어떤 제재를 받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1항~제6항에는 협약ㆍ공개ㆍ보고서ㆍ공표와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되어 있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액수가 조문에 적혀 있지 않다. 법정형이 조문 자체에 없다는 것은 제44조의16을 읽어서 확인되는 사실이며, 이 조문 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와 수준을 제44조의16 본문만으로 특정할 수는 없다.
실제 제재 수위나 적용 건수에 관해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제44조의16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고,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이 조문에 관한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형기준이나 처분 통계처럼 수치로 제시할 수 있는 공표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
언제부터 적용되며, 그 전 일에도 적용되나
제44조의16은 2026년 1월 6일 공포된 법률 제21305호로 신설됐고, 조문 말미에 “[본조신설 2026. 1. 6.]”이 붙어 있다. 법률 제21305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이며, 그 결과 시행일은 2026년 7월 7일이다. 2026년 1월 6일은 공포일이고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며, 둘 다 판결 선고일이 아니다.
부칙 제1조는 제44조의16 하나만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다. 제44조의16은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신설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같은 부칙의 적용례ㆍ경과조치는 다른 조문을 대상으로 한다. 부칙 제2조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 제4조는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 제5조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 제6조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것이다. 제44조의16에 대한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 제2조~제6조에 없다.
관련 법령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제1항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가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이므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의 형식이다. ‘자율적인’이라는 말이 붙는 자리는 정책의 내용이지 정책을 두는 일 자체가 아니다. 정책을 수립ㆍ운영할지 말지가 열려 있는 구조가 아니라, 정책은 두되 그 안을 제공자가 정하는 구조다. 수범자 표기도 그대로 읽어야 한다. 조문에 ‘플랫폼’이라는 표현은 없고, 조문이 상대로 삼은 것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며 그 줄임말이 ‘제공자’다. 무엇이 ‘대규모’인지의 판단 기준은 이 조문 본문에 적혀 있지 않다. 이 항이 붙인 이름은 두 개다. ‘제공자’와 ‘허위정보등’이고, 두 정의 괄호에는 모두 ‘이하 이 조에서’라는 적용 범위 표시가 달려 있다. ‘허위정보등’은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를 묶은 말이다. 제44조의16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여섯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각 항에 호는 없으며 목도 없다. 따라서 ‘제44조의16 제1항 제1호’ 같은 인용은 성립하지 않는다. 조문 말미에는 [본조신설 2026. 1. 6.]이 붙어 있다.
제44조의16 제2항은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 항이 두 문장이고 두 문장의 성질이 다르다. 앞 문장의 어미는 ‘체결할 수 있다’로 재량이다. 조문은 협약을 맺으라고 명하지 않으며, 맺지 않는 선택을 금지하지도 않는다. 뒤 문장의 어미는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다. 뒤 문장이 ‘이 경우’로 시작한다는 것이 갈림의 핵심이다. ‘이 경우’가 가리키는 것은 앞 문장의 협약 체결이므로, 협약 공개 의무는 협약이 실제로 체결된 경우에만 발생한다. 협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면 이 항의 공개 의무가 생길 여지 자체가 없다. 공개 의무의 주체는 제공자다. 이 항의 주어가 ‘제공자는’이고, 협약을 체결하는 주체와 그 협약을 공개하는 주체가 같은 항 안에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협약은 재량, 공개는 의무’라는 말을 협약 자체가 의무라는 뜻으로 줄여 읽으면 틀리고, 거꾸로 재량이니 아무 의무도 없다고 읽어도 틀린다. 재량으로 한 선택이 의무를 켜는 구조다. 협약 상대방도 조문이 한정한다. 아무 단체가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고, 어떤 규범인지는 조문 본문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한다. 이 항이 붙인 정의 ‘사실확인 단체’의 괄호에는 제1항의 두 정의와 달리 ‘이하 이 조에서’ 같은 적용 범위 표시가 없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44조의16 제3항은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어미는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의무이지만, 그 의무를 지는 쪽이 제2항과 다르다. 이 항의 주어는 ‘사실확인 단체는’이고 제공자가 아니다. 제44조의16에서 사실확인 단체가 주어로 나오는 항은 이 제3항 하나뿐이다. 제공자에게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명한 조문이 아니므로, 제2항의 협약 공개 의무와 제3항의 보고서 공개 의무는 대상도 주체도 다른 별개 의무다. 문장 성분을 끊어 읽을 때 흔히 어긋나는 자리가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이라는 한정어가 어디에 붙느냐다. 이 한정어가 걸리는 말은 사실확인 단체가 아니라 제공자이며, 조문이 정한 대상 범위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이다. 협약이 없으면 제3항이 겨냥하는 대상 자체가 서지 않으므로, 여기서도 제2항의 재량이 앞자리에 있다. 협약이 없는 곳까지 제3항의 보고서 작성ㆍ공개 의무가 미친다고 조문에서 읽어 낼 근거는 없다. 보고서에 담기는 것으로 조문이 적은 것은 두 가지다.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이다. 이 항이 붙인 정의 ‘보고서’의 괄호에는 ‘이하 이 조에서’라는 적용 범위 표시가 달려 있다. 공개해야 하는 것이 협약과 보고서 두 가지이고 각각 주인이 다르므로, 이 둘을 뭉뚱그려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된다’고만 말하면 누가 무엇을 공개하는지가 사라진다. 보고서의 공개 방법은 이 항이 아니라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44조의16 제4항은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어미가 ‘반영할 수 있다’이므로 재량이다. 이 항이 하지 않는 것이 셋이다. 첫째, 삭제를 명하지 않는다. ‘삭제’라는 말 자체가 제44조의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어디에도 없다. 차단이나 노출 제한 같은 특정 조치를 지정한 문언도 없다. 둘째, 반영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영 여부는 제공자의 판단에 남는다. 셋째, 반영의 방법을 이 항 본문이 정하지 않는다. 반영은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이루어지고, 그 정책은 제1항이 제공자에게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자율적인 정책이다. 그래서 사실확인 단체가 어떤 정보를 거짓으로 확인하더라도, 그 확인만으로 해당 정보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가 아니다. 이 항이 연결하는 것은 ‘확인 → 삭제’가 아니라 ‘보고서 → 제1항의 자율정책 → 서비스 반영(재량)’이다. 다만 반영을 했다면 제5항의 공표가 이어진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고, 이 항 자체에 법정형도 없다.
제44조의16 제5항은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고 정한다. 주체는 제공자이고, 어미는 ‘공표한다’이다. 조문은 여기서 ‘공표할 수 있다’라고 쓰지 않았다. 바로 앞 제4항의 반영이 ‘반영할 수 있다’인 재량인 것과, 이 항의 문장이 서로 다른 형태로 적혀 있다는 점은 조문을 읽을 때 구분해 두어야 한다. 공표의 대상도 좁게 적혀 있다. 보고서의 내용 자체가 아니라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이고, 공표의 상대는 ‘이용자들’이며 기준은 ‘알 수 있도록’이다. 반영이 재량이므로 반영이 없었다면 이 항에서 공표할 사실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즉 제4항의 재량이 앞자리에 있고 제5항은 그 뒤에 붙는다.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은 이 항이 아니라 제6항이 대통령령에 위임했으므로, 어떤 형식으로 얼마나 알려야 하는지는 이 조문 본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제44조의16 제6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한다. 위임된 사항은 넷이고, 조문이 적은 순서대로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이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목록에 없는 것이다. 이 조문에서 공개되는 것은 두 가지인데, 제2항의 협약과 제3항의 보고서다. 그런데 이 항이 위임한 공개 방법은 ‘보고서의 공개 방법’ 하나뿐이고, 협약의 공개 방법은 위임 대상에 들어 있지 않다.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이 위임돼 있다고 해서 그것을 협약의 공개 방법으로 바꿔 읽으면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의 말처럼 쓰는 것이 된다. 위임의 사정거리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으로 적혀 있다. 어미는 ‘정한다’이다. 한편 대통령령 위임 문구는 이 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제2항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이라는 위임 문구가 사실확인 단체의 요건으로 따로 들어가 있다. 이 항이 위임한 대통령령의 구체적 내용은 확인하지 못했으므로, 사실확인의 범위나 공개ㆍ공표의 형식은 이 조문이 아니라 하위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 항에는 호ㆍ목이 없다.
부칙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제1조(시행일)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본문 한 문장뿐이고 항 번호도 호ㆍ목도 없으며 단서도 없다. 공포일 2026년 1월 6일의 6개월 만료일 다음 날이 2026년 7월 7일이고, 법령 표기도 [시행 2026. 7. 7.] [법률 제21305호, 2026. 1. 6., 일부개정]이다. 그래서 두 날짜의 뜻이 다르다. 2026년 1월 6일은 공포일이고 조문 말미의 [본조신설 2026. 1. 6.]도 이 날짜이며, 2026년 7월 7일은 시행일이다. 둘 다 판결의 선고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다. 이 사안의 근거는 법률과 그 부칙이지 판례가 아니다. 부칙 제1조가 늦춘 대상도 짚어 둘 것이 있다. 이 조항은 제44조의16 하나만을 늦춘 규정이 아니라 법률 제21305호라는 일부개정법률 전체의 시행일을 정한 것이고, 제44조의16은 그 개정법률로 신설된 규정이므로 그 신설 개정규정이 2026년 7월 7일부터 효력을 갖게 된 것이다. 따라서 기준일인 2026년 9월 3일 현재 제44조의16은 시행 예정이 아니라 이미 시행 중이다. 같은 부칙의 적용례와 경과조치는 대상이 다른 조문들이다. 제2조는 제44조의10의 개정규정에 관한 손해배상 적용례, 제3조는 제44조의24부터 제44조의26까지의 개정규정에 관한 과징금 적용례, 제4조는 제70조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관한 벌칙 적용례, 제5조는 제44조의18의 개정규정에 따른 분쟁조정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는 제70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벌칙 경과조치다. 제44조의16에 관한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 제2조부터 제6조까지에 없다. 제44조의16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는 협약ㆍ공개ㆍ보고서ㆍ공표와 대통령령 위임만 규정돼 있고 징역ㆍ벌금ㆍ과태료의 액수가 규정돼 있지 않으므로, 이 조문 자체에는 법정형이 없다. 이 조문에 관하여 사건번호ㆍ선고(결정)일ㆍ사건명ㆍ판시사항ㆍ주문을 확인할 수 있는 판례나 결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에서 찾지 못했다.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이지 없다고 단정한 것이 아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플랫폼은 팩트체크 기관과 협약을 맺어야 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2항은 제공자가 사실확인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협약 체결 자체는 재량입니다. 다만 같은 항이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하므로, 협약을 체결했다면 그 협약을 공개하는 것은 의무입니다. 협약 상대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로 조문이 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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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4항은 제공자가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고 정할 뿐, 삭제를 의무로 정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반영할지는 제1항이 제공자에게 수립ㆍ운영하도록 한 자율적인 정책에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제44조의16에는 "삭제하여야 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허위정보 사실확인 결과는 공개되나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 제3항은 사실확인 단체가 사실확인된 정보와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개 의무의 주체는 제공자가 아니라 사실확인 단체이고, 대상 범위는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입니다. 보고서의 공개 방법은 제44조의16 제6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