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본문과 단서

입력 2026.09.22. 오전 10:45

한 줄 답

원칙은 “들어본다”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단서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여, 예외를 하나 두고 있습니다.

즉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열지 않는 것은 단서에 해당할 때뿐입니다. 순서를 거꾸로 이해하면 조문을 잘못 읽은 것이 됩니다.


1. 조문 원문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준,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2. 먼저 확인할 것 — 제304조가 걸리는 가처분은 따로 있다

제304조는 모든 가처분에 적용되는 조문이 아닙니다. 문언이 가리키는 대상은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곧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갈래로 나눠 둡니다.

구분근거요건(문언)제304조 적용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300조제1항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을 가리킨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제2항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제304조가 걸리는 대상

그러므로 “가처분이니까 무조건 상대방을 부른다”거나 “가처분이니까 상대방 모르게 진행된다”는 말은 둘 다 조문과 맞지 않습니다. 어느 유형의 가처분인지부터 갈라야 제304조가 적용되는지가 정해집니다.

한편 제300조제2항 후단은 “하여야 한다”는 의무형입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는 것이라고 법이 못 박아 둔 것입니다.

용어 주의 — ‘게시글’, ‘삭제’, ‘비공개’ 같은 말은 제304조 문언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글은 조문이 정한 구조를 설명하는 것이고, 어떤 신청이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건에서 법원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이 주제에 관해 소개할 만한 판례는 이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본문 —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이라는 선택형

제304조 본문은 열어야 할 기일을 두 가지로 적어 두고, 둘을 “또는”으로 잇습니다.

  1. 변론기일
  2.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포인트는 세 가지입니다.

  • 선택형이다. 둘을 다 열어야 한다는 문언이 아닙니다. 둘 중 하나를 열면 본문이 요구하는 바를 충족합니다.
  • 심문기일 쪽에만 조건이 붙어 있다.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이라는 수식이 문언에 그대로 있습니다. 심문기일이라는 이름만 붙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는 뜻이 조문 자체에 적혀 있습니다.
  • “열어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본문은 재량형(“할 수 있다”)이 아닙니다.

제304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입니다.


4. 단서 — 예외의 요건은 하나뿐

단서는 이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요건은 이 하나입니다.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급박하니까”, “밀행성이 필요하니까”, “알려지면 곤란하니까” 같은 표현으로 이 요건을 바꿔 적거나 넓혀 읽어서는 안 됩니다. 단서가 요구하는 것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것’ 자체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느냐는 판단입니다.

또한 단서는 본문의 예외이므로, 그 구조상 예외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있는 때에만 기일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단서에 해당하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으면 본문으로 돌아가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A)

Q. 삭제 가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빨리 받는 제도 아닌가요? A. 제304조 본문은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에 대해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기일 없이 재판하는 것은 단서의 사정이 있는 때에 한한 예외입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같은 말은 제304조 문언에 없습니다.

Q. 법원이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A. 본문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라는 선택형입니다. 변론기일만을 요구하는 문언이 아닙니다.

Q. “제304조제1항”이라고 인용하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304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입니다.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면 조문 표기가 틀립니다. 인용할 때는 “제304조”, 단서를 가리킬 때는 “제304조 단서”로 적는 것이 정확합니다.

Q.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도 같은 기일 규정이 적용되나요? A. 제304조가 가리키는 것은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입니다.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제304조를 그대로 옮겨 적용해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Q. 담보를 얼마 내는지, 가처분이 얼마나 유지되는지도 제304조에 있나요? A. 없습니다. 제304조에는 괄호 정의도, 담보나 기간에 관한 값도 들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 밖입니다.


6. 개정 이력에 관한 주의

  • 현재 확인되는 상단 공포번호는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 시행 2026. 2. 1.)**입니다. 다만 제304조와 제300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지금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단 공포번호만 보고 “제304조가 2025년에 개정되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 법률 제20733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입니다. 벌칙·과태료 조문은 이 개정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그 부칙은 시행일(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과 적용례를 정하는데, 적용례는 제246조제1항 압류금지채권에 관한 것입니다. 제304조에 관한 적용례·경과조치는 없습니다.
  •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본(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8. 3. 1. 시행)이 있으나, 이 개정이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이고 제304조와 제300조의 문언은 동일합니다. 그 부칙은 시행일과 함께,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둡니다.

(위 시행 여부는 2026. 9. 22. 기준입니다.)


7. 요약

  1.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제300조제2항)에서는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다(제304조 본문).
  2. 열어야 할 기일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중 하나다(선택형).
  3.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하나뿐이다(제304조 단서).
  4.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에 걸리는 조문이며, 제300조제1항의 가처분에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5. 제304조는 단일 문장이므로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지 않는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 본문 및 단서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제1조(시행일), 제2조(압류금지채권에 관한 적용례)
  • 민사집행법 제246조(압류금지채권), 제246조의2(생계비계좌) — 법률 제20733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민사집행법 부칙(법률 제21456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제2조(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관한 경과조치) — 2028. 3. 1. 시행 예정
  • 기준 법령본: 민사집행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일부개정], 소관 법무부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 · 민사집행법 제3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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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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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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