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은 원칙적으로 법원이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같은 조 단서).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 자체에 정의되어 있지 않으므로, 개별 사건에서 그 성질을 살펴 판단해야 한다는 정도로만 밝힌다.
온라인 게시글·댓글의 삭제나 게시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이 늘면서, 글을 쓴 사람에게 아무런 통지나 소명 기회 없이 삭제 결정이 내려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온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이 정한 절차는 "기일을 열지 않는 것"이 원칙이 아니라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예외는 조문이 정한 좁은 요건을 충족할 때만 인정된다. 이 구조를 조문 문언 그대로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임시지위 가처분과 게시글 삭제 신청은 어떤 관계인가요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두 종류로 나눈다. 제1항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기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한다. 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게시글 삭제나 게시 금지를 구하는 신청이 제300조제2항의 임시지위 가처분에 해당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고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그리고 뒤에서 볼 제304조의 기일 규정은 바로 이 제300조제2항 가처분에만 걸리고,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짚어둘 점이 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문언 자체에는 ‘게시글’, ‘삭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비공개’ 같은 표현이 전혀 없다. 이 조문은 게시글 삭제 가처분만을 위한 특별 규정이 아니라, 임시지위 가처분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 절차 규정이다. 담보 제공 여부나 삭제 결정이 유지되는 기간 같은 문제는 이 조문이 정하는 범위 밖이다.
원칙: 변론기일이나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원칙은 그렇다. 제304조 본문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두 가지 중 하나를 열면 되는 선택형 구조이고,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문언에 붙어 있다. 즉 채무자, 다시 말해 게시글을 쓴 사람 쪽이 절차에 참여해 말할 기회를 갖는 것이 법이 정한 원칙적인 모습이다.
예외: 기일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제304조 단서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조문이 정한 요건은 이 하나뿐이다. 급박함이나 밀행성 같은 표현으로 요건을 넓히거나 바꿔 읽을 근거는 조문 문언에 없다. 다시 말해 예외가 적용되려면 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절차 자체가 가처분의 목적 달성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사정이 있어야 하고, 이 요건 충족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이 판단할 문제다.
행위별·상황별 분해
| 상황 | 적용 조문 | 절차상 효과 |
|---|---|---|
| 임시지위 가처분 재판의 원칙적 절차 | 제304조 본문 |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
| 기일 심리로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04조 단서 | 기일을 열지 않고 심리·결정할 수 있음 |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제300조제1항) 신청 | 제300조제1항 | 제304조의 기일 규정이 적용되는 대상이 아님 |
셋째 열은 형벌이나 과태료가 아니라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관한 것이므로 ‘법정형’이 아니라 ‘절차상 효과’로 표시했다.
실제로는 기일을 얼마나 여나요
이 물음에 답할 공표된 통계나 양형기준류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제304조는 형벌 조항이 아니라 절차 규정이므로 선고 통계와 같은 개념 자체가 적용되지 않고, 기일을 여는 비율이나 단서 적용 비율을 보여주는 공식 자료도 이 글감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주제와 관련해 특정할 수 있는 판례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사건번호를 들어 단정하는 설명은 근거가 없다.
관련 법령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신청이 들어오면 글 쓴 사람에게 바로 연락이 가나요?
원칙적으로는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므로, 이 원칙이 지켜지는 한 채무자 쪽에 기일 통지가 이루어진다. 다만 이는 법이 정한 원칙일 뿐이고, 단서 요건이 인정되는 개별 사건에서는 기일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심문기일 없이 삭제 결정이 날 수도 있나요?
그렇다. 제304조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기일을 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예외이고, 그 사정이 있는지는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변론기일과 심문기일 중 아무거나 열면 되나요?
제304조 본문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중 하나를 열도록 정한 선택형 구조다. 다만 심문기일을 여는 경우에는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문언에 명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