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요약 및 결론: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즉 상대방의 말을 들을 기회를 여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기일 없이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같은 조 단서가 정한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하나뿐이다.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제304조 본문이 적용되므로, 신청서만 보고 곧바로 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은 아니다.
온라인에 올라온 글을 둘러싼 분쟁에서 본안 판결을 기다리기 어렵다는 이유로 가처분을 먼저 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내가 쓴 글이 내 의견도 듣지 않고 내려질 수 있느냐"는 질문과 "상대방을 부르면 그 사이 글이 퍼질 텐데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이 동시에 나온다. 두 질문의 답은 모두 민사집행법 제304조 한 문장 안에 있다. 본문과 단서가 원칙과 예외로 갈려 있어,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본문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정확히 무엇을 정하고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문장이다. 본문은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이고, 단서는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다. 조문이 한 문장이므로 “제304조제1항”처럼 항 번호를 붙여 인용하는 것은 잘못된 인용이다.
본문의 어미는 “열어야 한다”는 의무형이다.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고, 열지 않는 것은 단서에 해당하는 때에 한한다. 이 구조를 뒤집어 “법원이 재량으로 기일을 열 수도 있다”고 읽으면 조문의 원칙과 예외가 반대가 된다.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아니면 심문으로도 되나요?
제304조 본문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라는 선택형으로 되어 있다. 둘 중 하나를 열면 본문의 요구는 충족된다. 다만 심문기일 쪽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이 문언에 붙어 있어,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한다는 점이 조문 자체에 명시돼 있다.
여기서 ‘채무자’는 제304조 문언에 그대로 쓰인 말이고, 제304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어 그 범위는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제304조에는 괄호 정의가 없으므로 채무자의 범위를 이 조문만으로 더 좁히거나 넓혀 말할 수는 없다.
모든 가처분에 제304조가 적용되나요?
아니다. 제304조가 걸리는 대상은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 즉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다. 같은 조 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하는 가처분 — 에 제304조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다.
제300조제2항은 후단에서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의무형으로 정한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은 이 요건 아래에서 이루어지고, 그 재판 절차에 제304조가 붙는다.
기일을 열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때인가요?
제304조 단서가 정한 요건은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하나다. 요건이 하나뿐이므로, ‘급박하니까’, ‘밀행성이 필요하니까’, ‘상대방이 알면 곤란하니까’ 같은 표현으로 바꾸어 넓게 읽으면 조문에 없는 예외를 만드는 것이 된다. 단서에 해당하면 본문의 기일 의무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적용되지 않는다.
단서는 어디까지나 예외다. 조문이 본문(원칙)과 단서(예외)로 나뉜 구조 자체가, 기일 없이 내리는 결정이 기본값이 아님을 보여준다. 참고로 ‘게시글’, ‘삭제’,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비공개’는 제304조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 말이다. 이 조문은 절차의 기일에 관한 규정이지, 어떤 게시물이 내려가는지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 어떤 국면 | 적용 조문 | 조문이 정한 효과 |
|---|---|---|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 |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 |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의무형) |
|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 |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 | 본문의 기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그러하지 아니하다”) |
|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 임시의 지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
|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한다(제304조의 기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 대상이 아님) |
이 주제에는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가 붙지 않는다. 제304조와 제300조는 가처분 재판의 요건과 절차를 정한 규정이고, 위반에 대한 벌칙 조문이 이 자료 범위에 없기 때문이다. 셋째 열을 ‘법정형’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실제로 기일 없이 결정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공표 통계는 없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제304조 단서가 적용돼 기일 없이 결정된 사건의 비율을 보여주는 공식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으로 표시하는 것이 정확하다. 양형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 — 형벌 조문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주제에 붙일 대법원 판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글은 사건번호나 판시 문구를 인용하지 않는다. 판단 기준으로 확인 가능한 것은 제304조 본문과 단서의 문언, 그리고 그 적용 대상을 정한 제300조제2항이다.
담보를 얼마 내야 하는지, 결정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도 제304조에 있나요?
없다. 제304조는 괄호 정의가 없는 단일 문장이고, 담보의 액수나 가처분의 존속 기간 같은 값은 이 조문에 규정돼 있지 않다. 제304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예외의 요건이 단 하나라는 점이다.
법이 곧 바뀌어서 절차가 달라지나요?
현행 민사집행법은 법률 제20733호(2025. 1. 31. 일부개정)로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46조(압류금지채권)와 제246조의2(생계비계좌)이고, 부칙 제2조의 적용례도 제246조제1항에 관한 것이다. 제304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없다.
앞으로 시행될 법률 제21456호(2026. 3. 17. 일부개정)는 2028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고치는 조문은 제26조·제173조·제224조·제278조·제303조다. 제304조와 제300조의 문언은 시행예정본에서도 동일하다. 그 부칙 제2조는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관할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는 경과조치를 둔다. 즉 2026~2028년 사이에 제304조의 기일 규정 자체가 달라지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한편 현행 조문 상단의 공포번호가 법률 제20733호라는 사실만으로 제304조와 제300조의 현재 문언이 그 개정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할 수는 없다. 두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주 묻는 질문
가처분 신청을 당하면 법원에서 연락이 오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한다. 심문기일 쪽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이 문언에 붙어 있다. 다만 같은 조 단서에 따라,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다.
가처분은 상대방 모르게 진행되는 거 아닌가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오히려 기일을 여는 것을 원칙(본문, "열어야 한다")으로 하고 기일을 열지 않는 것을 예외(단서)로 정한다. 다만 제304조가 적용되는 것은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며,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는 이 조문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어떤 유형의 가처분인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진다.
심문기일 없이 결정이 나면 위법한가요?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문의 기일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따라서 기일 없는 결정이 곧바로 위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단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이 주제에 관해 확인된 대법원 판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