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이나 변론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 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제304조의 본문은 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선택지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입니다.
따라서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또는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게 됩니다.
다만 조문이 정한 것은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입니다. 질문처럼 반드시 글을 쓴 사람이 실제로 자신의 말을 한 뒤에만 판단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기일을 열어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외: 기일을 열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304조에는 단서가 있습니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본문과 달리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해당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면 예외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서가 정한 요건은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단순히 다른 표현을 덧붙여 그 요건을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에 적용됩니다
제304조는 모든 가처분에 적용된다고 정한 조문이 아닙니다.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 적용됩니다.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반면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실행하기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가처분을 정합니다. 제304조의 절차를 제300조제1항의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을 쓴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은 뒤에만 정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확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이라면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항상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한다”거나 “항상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정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한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4조
- 민사집행법 부칙 제1조·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