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쓴 사람의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해당 신청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글을 쓴 사람이 채무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람이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하는 방식이 법문상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변론기일과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중 하나를 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원이 어떤 방식의 기일을 열지는 두 절차 중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304조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기일을 여는 원칙을 배제할 수 있는 예외 요건으로 정해진 문언입니다.
다만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라는 표현만으로 언제나 제304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 적용됩니다.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제304조의 절차를 그대로 적용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제300조제2항의 임시 지위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 심리합니다. 그러나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예외적으로 기일 없이 재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