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 글 쓴 사람의 말을 듣고 결정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게시글 삭제 가처분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항상 필요한지는 민사집행법 제304조의 본문과 단서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핵심은 가처분의 유형과 기일을 열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입니다.

본문

게시글 삭제 가처분에 제304조가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모든 가처분에 적용되는 규정이 아닙니다. 제300조제2항에 따른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 적용됩니다.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제304조를 그대로 옮겨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게시글 삭제 신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신청의 내용과 법적 성격에 따라 판단됩니다.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게시글 삭제 가처분을 정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따라서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이라면 상대방이 참석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제304조의 본문입니다.

예외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제304조는 이 경우에만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나요?

변론기일만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제304조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정하고 있어, 둘 중 하나를 열 수 있습니다.

심문기일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문언에 붙습니다. 제304조는 항·호·목이 없는 단일 조문이므로 “제304조제1항”이라고 인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행위에 어떤 절차가 적용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기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제304조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4조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음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제304조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은 언제 하나요?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정합니다. 이러한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04조의 단서 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글감에 제시된 제304조의 단서 문언은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게시글 삭제 가처분 절차에서 기일을 열어야 하는지와 예외를 정하는 조문입니다. 글감에 제시된 제300조와 제304조에는 징역이나 벌금 같은 법정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주제에서 말하는 “실제 처벌 수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시글 삭제 가처분의 기일 운영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아 공표 자료 없음으로 봐야 합니다.

2028년 시행 예정 개정으로 절차가 달라지나요?

기준일인 2026년 9월 22일에는 2026년 2월 1일 시행 법률이 적용됩니다. 2028년 3월 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456호는 제300조와 제304조를 고치는 개정이 아니며, 글감에 따르면 두 조문의 문언도 동일합니다.

따라서 시행 예정본을 근거로 현재 제304조의 본문이나 단서 내용을 다르게 읽을 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무조건 상대방을 불러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닙니다. 제300조제2항의 가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기일을 열어야 하지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심문기일을 열면 글 쓴 사람의 말을 반드시 들어야 하나요?

제304조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정합니다. 다만 글 쓴 사람이 법률상 채무자에 해당하는지는 제304조 문언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면 제304조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자동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제304조가 적용되는 대상은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고, 제300조제1항의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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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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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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