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 작성자의 말을 들은 뒤 결정하나요?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법원이 상대방의 참여 기회를 마련한 뒤 재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이러한 가처분의 재판에서 다음 두 기일 중 하나를 열도록 정합니다.
- 변론기일
-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따라서 반드시 정식 변론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가운데 하나를 열면 됩니다. 다만 심문기일을 선택한다면, 법 문언상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기일이어야 합니다.
이 자료만으로는 채무자의 범위를 정할 수 없으며, 게시글 작성자와 채무자의 범위가 언제나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상대방을 부르지 않고 정할 수 있는 예외도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는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언제나 상대방의 말을 먼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단순히 신청인이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예외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법률이 정한 예외 요건은 기일을 열어 심리할 경우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입니다.
제304조의 단서를 ‘급박한 모든 경우’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을 필요가 있는 모든 경우’로 넓혀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별 신청에서 단서의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구체적인 심리 대상입니다.
모든 가처분에 제304조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집행법은 가처분을 서로 다른 유형으로 규정합니다.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그 실행이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을 때 하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정합니다.
반면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이 가처분은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합니다.
제304조의 기일 원칙은 바로 제300조제2항에 따른 가처분의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므로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다는 표현만으로 제304조의 적용 여부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당 신청이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핵심 답변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그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답은 “원칙적으로는 그렇지만, 법률이 정한 예외가 있다”입니다.
참고 법령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
- 민사집행법 제3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