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글쓴이 말을 들어본 뒤에 정하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가처분이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 해당한다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다만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물과 관련한 분쟁에서는 게시물의 삭제 여부를 먼저 정해 달라는 신청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모든 가처분에 같은 절차를 정한 조문이 아니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의 기일 절차를 정한 규정입니다.

게시글 삭제 가처분이면 항상 글쓴 사람의 의견을 듣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기일을 여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가운데 하나를 열어야 합니다.

게시글 삭제를 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제300조제2항 가처분인지 여부가 이 자료만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304조의 절차 규정은 제300조제1항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절차상 효과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함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음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한 임시 지위 가처분 신청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계속하는 권리관계의 현저한 손해 회피, 급박한 위험 방지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함

법원이 열 수 있는 기일은 무엇인가요?

민사집행법 제304조 본문은 변론기일과 심문기일을 함께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 중 하나를 열도록 정합니다.

심문기일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이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따라서 제304조 본문을 적용할 때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인지가 조문 문언상 중요한 요소입니다.

글쓴 사람을 부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는 이 요건을 하나의 문장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 단서는 급박함, 밀행성, 게시글의 성격 등 별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지 여부가 단서의 문언상 요건입니다.

가처분 신청 자체에는 어떤 요건이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허용합니다.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권리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곤란해질 염려가 있는 경우의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을 규정합니다. 제304조는 조문상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 재판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와 제304조는 가처분의 목적과 기일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징역·벌금·과태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이 글감에는 게시글 삭제 가처분과 관련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판례 자료가 공표되어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사집행법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제300조(가처분의 목적)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4조(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제30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 다만, 그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게시글 삭제 가처분은 상대방 몰래 결정할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300조제2항에 따른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이라면,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합니다. 기일을 열어 심리하면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만 제304조 단서에 따라 기일을 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글쓴 사람이 심문기일에 꼭 참석해야 하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도록 정합니다. 이 글감에는 실제 참석 여부, 불참의 효과 또는 심문기일 운영 방식에 관한 추가 규정이 없습니다.

게시글 삭제를 구하면 민사집행법 제304조가 적용되나요?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제300조제2항의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재판에 적용됩니다. 게시글 삭제를 구하는 신청이 그 유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304조 문언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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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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