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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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닉네임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해자를 닉네임이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로만 아는 상황을 전제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피고소인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과 행위별 적용 조문을 표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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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나요?
제237조제1항에 피고소인 인적 사항 기재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다는 점과, 제2항에 따라 말로도 고소할 수 있고 이때 조서가 작성된다는 점을 문답 형식으로 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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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피고소인 특정 요구가 없다
법제처 원문 조문을 표로 뜯어 제237조제1항·제2항이 요구하는 것과 요구하지 않는 것을 나누고,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까지 구분해 정리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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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를 모른다고 쓴 고소장, 경찰이 받지 않나요?
피고소인 특정을 요구하는 문언이 제237조에 없다는 점을 기준일 현행 문언으로 확인하고, 서면·구술 고소의 방식과 조서 작성 의무를 표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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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써도 될까? —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실제 의미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제2항을 조문 그대로 뜯어 고소·고발의 방식과 접수 기관만 정해져 있을 뿐, 피고소인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는 문구는 없다는 점을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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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인적사항이 나와야 접수해 준다는 창구 안내를 조문 근거와 구분해, 제237조에는 접수 거부 근거가 없지만 접수 이후 수사·해결 여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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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제237조가 고소의 방식과 받는 기관만 정한다는 점과 함께, 2026년 10월 2일 시행 법률 제21857호로 제237조·제238조 문언이 바뀌어 제238조 제목과 수사 완료 기간이 달라지는 점을 구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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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의 서면 고소와 구술 고소를 표로 나누어, 제237조가 고소 불가 사유를 두지 않으면서도 수리 여부를 정한 조항은 아니라는 점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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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접수를 거부할 근거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 없다는 결론을 두 개 항의 문언 구조로 따져 보고, 제2항이 수리·각하 규정이 아님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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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온라인에서 계정이나 닉네임만 아는 상태를 예로 들어 제237조가 신원 특정을 고소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는 점과, 2026년 10월 2일 개정 규정과 현행 규정을 구분해야 하는 이유를 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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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제237조 문언과 함께 제238조의 송부 의무를 확인하고, 현행 제238조에는 3개월 기간이 없으며 10월 2일부터 조문이 바뀐다는 점을 정리한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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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나요?
현행 제237조와 제238조를 함께 읽어 피고소인을 모른다는 기재만으로 고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은 나오지 않으며, 개정 시행 전까지는 현행 문언이 기준임을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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