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피고소인 특정 요구가 없다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짧은 답부터.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서면 또는 구술)과 받는 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정한다. 이 조문에는 “피고소인의 성명·주소를 적어야 한다”거나 “가해자가 특정되어야 고소할 수 있다”는 문언이 없다. 즉, 가해자를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자체가 법률상 불가능해지는 근거 조문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아래에서는 법제처 원문 그대로의 조문을 놓고, ① 현행 문언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②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지, ③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지를 구분해 정리한다.


1. 조문 원문 — 형사소송법 제237조 (현행, 시행 2026. 7. 1.)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조문의 구조를 그대로 뜯어보면 이렇다.

요소제237조제1항제237조제2항
정하는 것고소·고발의 방식과 상대방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때의 조서 작성
방식서면 또는 구술—
상대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문장 어미“하여야 한다” (의무)“하여야 한다” (의무)
피고소인 특정 요구없음없음

제237조는 항 2개로 끝난다. 호도 목도 없고, 괄호로 정의한 용어도 없다. “고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같은 열거 조항 자체가 이 조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핵심 포인트 ①: “서면 또는 구술”

제1항은 서면과 구술을 선택적으로 나열한다. 말로 하는 고소도 조문이 정면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그리고 구술 고소가 들어오면 제2항이 작동한다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것은 재량이 아니라 “하여야 한다”로 적힌 의무다.

다만 여기서 과잉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 제2항은 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때의 조서 작성 의무일 뿐, 고소의 수리 여부나 각하 여부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제237조 어디에도 “수리”, “각하”, “반려”라는 말은 나오지 않는다.

핵심 포인트 ②: 조문에 없는 말을 조문에 있는 것처럼 읽지 않기

인터넷 설명에서 흔히 붙는 표현들 — “무조건 받아줘야 한다”, “자동으로 수리된다”, “즉시 처리된다” — 은 제237조·제238조의 문언에 없다. 마찬가지로 “실명”, “닉네임”, “인적사항” 같은 단어도 이 두 조문의 문언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이 글이 말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여기까지다: 피고소인을 특정하라는 요구가 제237조의 문언에 없다는 사실, 그리고 그 반대로 “특정되지 않아도 반드시 수리된다”는 문언 역시 이 조문에 없다는 사실이다.


2. 고소를 받은 다음 단계 — 형사소송법 제238조 (현행)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 제238조의 문언은 이게 전부다. 주의할 점이 두 가지다.

  • 전제는 “받은 때”다.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 신속히 조사하고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가 생긴다. 조문은 이 의무를 “하여야 한다”로 적었다.
  • 현행 문언에는 기간 숫자가 없다. “신속히”라고만 되어 있고, 며칠·몇 개월이라는 수치가 현행 제238조에는 들어 있지 않다. 뒤에서 보듯 기간 숫자는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문언에 등장한다. 이 둘을 섞어서 “현재 3개월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말하면 사실관계가 틀어진다.

3.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뀐다 — 미시행 개정 문언 (법률 제21857호)

이 글의 기준일은 2026년 9월 28일이다. 기준일 현재 아래 문언은 시행 전이다. 현행처럼 인용하면 안 된다.

제237조 개정 문언 (시행 2026. 10. 2.)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달라지는 지점은 두 곳이다.

구분현행 (시행 2026. 7. 1.)개정 (시행 2026. 10. 2.)
제1항 상대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사법경찰관
제2항 작성물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피고소인 특정 요구없음없음

개정 후에도 피고소인을 특정하라는 문언은 여전히 추가되지 않는다. 바뀌는 것은 고소를 받는 기관과, 구술 고소를 받았을 때 작성할 문서의 명칭이다.

제238조 개정 문언 (시행 2026. 10. 2.)

제목까지 바뀐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제목: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내용: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

여기서 “수리한 날”이라는 표현이 개정 문언에 처음 등장한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하다. 다만 이 조문도 수리의 요건을 정한 규정은 아니다. 수리를 전제로 한 기간을 정할 뿐이다.

적용 범위 — 부칙 제6조(적용례)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8조 및 제257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한다.

즉 3개월 기간은 시행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시행 전에 이미 수리된 사건에까지 소급해 3개월 기한이 걸린다고 읽으면 안 된다.

시행일 확인

법률 제21857호는 2026-10-02 · 2027-02-05 · 2027-08-05 단계 시행이고, 부칙 제1조 각 호에 별도 시행일이 지정된 조문들이 따로 있다(제197조의4, 제260조제1항 일부, 제261조 일부 및 부칙 제15조 관련 부분은 공포 후 6개월 / 제220조의2·제244조의6은 공포 후 1년 / 제199조의2는 기관별 구분). 제237조와 제238조는 이 각 호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본문 시행일인 2026년 10월 2일부터 적용된다.


4.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FAQ)

Q1. 고소장에 상대방 이름을 못 쓰면 고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문언만 놓고 보면, 피고소인의 성명·주소 등 특정을 고소의 요건으로 정한 규정은 이 조에 없다. 제1항이 정하는 것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라는 두 가지뿐이다.

Q2. 그럼 경찰은 무조건 받아야 하나요?

조문에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다. 제237조에는 수리·각하에 관한 문언 자체가 없고, “무조건”·“자동으로”라는 표현은 제237조와 제238조 어디에도 없다. 조문이 말하는 것은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 사법경찰관에게 조사·송부 의무(현행 제238조)가 생긴다는 것이다.

Q3. 말로만 고소해도 되나요?

제237조제1항이 “서면 또는 구술로써”라고 적고 있다.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제2항에 따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2026-10-02부터는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

Q4. 접수하면 3개월 안에 결론이 나나요?

기준일(2026-09-28) 현재 현행 제238조에는 기간 숫자가 없다.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가 전부다. 3개월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개정 제238조의 문언이며,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Q5. 관련 대법원 판례는요?

이 주제와 연결되는 판례는 이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번호를 인용한 설명을 볼 경우 출처를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

Q6. 제237조는 언제 개정돼서 지금 문언이 된 건가요?

제237조 현행 문언에는 연혁 표기가 없다. 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로,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시행 2026-07-01)를 제237조를 고친 개정으로 옮겨 적는 것은 잘못이다 —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과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다.

참고로 그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지 않는다.

부칙 <제21241호,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ㆍ복사에 관한 적용례) …

제1조가 시행일(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을, 제2조가 판결서등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를 각각 정하고 있다.


5. 한눈에 보는 요약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방식과 상대방만 정한다.
  • 피고소인 특정(성명·주소 등)을 요구하는 문언은 제237조에 없다.
  • 제237조제2항: 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때의 조서 작성 의무. 수리·각하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 제237조는 항 2개, 호 0개, 목 0개. 괄호 정의 없음.
  • 현행 제238조: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기간 숫자 없음.
  • 2026-10-02 시행 예정: 제237조제1항의 상대방이 “사법경찰관”으로, 제2항의 “조서”가 “서류”로 바뀌고, 제238조는 제목이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며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의무가 들어온다.
  • 그 3개월 기한은 부칙 제6조에 따라 시행 이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된다.
  • 부칙이 대법원규칙(부칙 제21241호 제2조)과 대통령령(부칙 제21857호 제1조제3호나목, 제12조제1항)에 위임한 구체적 내용은 이 글의 자료 범위 밖이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현행 [시행 2026. 7. 1.] (제237조 문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은 확인되지 않음)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현행 [시행 2026. 7. 1.]
  • 「형사소송법」 제237조 — 개정 문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일부개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개정 문언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기준일 현재 미시행)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제2조(판결서등의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
  • 「형사소송법」 부칙(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6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완료 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 (제2124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형사소송법」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조문 원문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형사소송법」. 기준일 2026년 9월 28일 현재의 현행·시행예정 문언을 구분해 인용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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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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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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