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만 정하고 있고, 가해자(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주소 같은 인적사항을 적어야 접수된다는 문언은 없다. 따라서 가해자를 모른다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관이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이 조문에 없다. 다만 접수 이후 사건이 실제로 수사·해결되는지는 별개 문제이며, 제237조는 그 부분까지 규율하지 않는다.
온라인 거래 사기, 익명 댓글, 닉네임만 아는 온라인 지인과의 분쟁처럼 가해자 신원을 특정하기 어려운 유형의 사건이 늘면서 "가해자를 모르는데 고소가 되느냐"는 질문이 반복해서 나온다. 경찰서 창구에서 "인적사항이 나와야 접수해준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경험담도 자주 공유되는데, 이런 안내가 조문상 근거인지 실무적 편의를 위한 안내인지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형사소송법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정리한다.
고소장에 가해자를 특정해야 한다는 법 규정이 있나
없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다음 두 항으로만 구성된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고소·고발을 어떤 방식(서면·구술)으로, 어느 기관(검사·사법경찰관)에 해야 하는지만 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의 성명, 주소, 나이 등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접수 요건을 갖춘다는 문언은 제237조 어디에도 없다. 항이 두 개뿐이고 호나 목으로 세분화된 요건도 없어, “특정 안 되면 접수 불가”라는 결론을 이 조문에서 끌어낼 근거가 없다.
그럼 왜 경찰서에서 “가해자를 알아와야 접수된다”고 하기도 할까
이는 접수 요건의 문제가 아니라 접수 이후 수사 진행의 문제로 보는 것이 조문 구조에 맞다. 고소·고발을 받은 뒤의 절차는 제238조가 정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38조 역시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조사·송부 의무만 규정할 뿐, 고소의 수리 여부나 각하 요건을 정하고 있지 않다. 즉 현행 조문 체계상 “접수를 거부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는 조문 자체가 확인되지 않는다. 창구에서 가해자 특정을 요구하는 안내가 있다면 그것은 조문상 접수 요건이 아니라 수사 진행의 실익이나 절차 편의 차원의 안내로 이해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 처리 기준을 정한 조문은 이 글에서 확인한 자료 범위 안에는 없다.
행위별로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가
| 행위 | 적용 조문 | 법적 효과 |
|---|---|---|
| 서면으로 고소장 제출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한 적법한 고소 방식으로 인정 |
| 구술로 고소 진술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 진술을 받은 기관이 조서를 작성할 의무 발생 |
| 고소·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의 처리 | 형사소송법 제238조 |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 |
세 경우 모두 형벌이나 과태료를 규정하는 조문이 아니라, 고소인·수사기관 각각에게 부여되는 절차상 의무를 정한 규정이다. 표에 등장하는 조문에는 벌칙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 조문과 실무의 간극
제237조·제238조는 접수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사·송부 의무만 정할 뿐, 피고소인이 특정되지 않은 사건을 실제로 얼마나 수사하고 어떤 비율로 해결하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는 이 자료 범위 안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가해자 미특정 고소 사건의 처리 기간이나 결과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따라서 “특정이 안 되면 사실상 수사가 어렵다”는 식의 현장 경험담은 참고할 수 있어도, 이를 법정 요건인 것처럼 단정해서는 안 된다.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부분은 무엇인가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는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다(이 글 발행일인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다). 개정 후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을 “사법경찰관”으로만 정하고, 제2항은 구술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조서” 대신 “서류”를 작성하도록 문언이 바뀐다. 제238조는 제목이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면서,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한 규정이 새로 들어간다. 다만 이 3개월 기한은 부칙(법률 제21857호) 제6조에 따라 시행일 이후 고소·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시행 전에 이미 접수된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개정 전후 어느 경우에도 피고소인 특정을 접수 요건으로 신설한 부분은 없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장 접수가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할 뿐 피고소인 특정을 접수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름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접수가 거부될 조문상 근거는 없다. 다만 접수 후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는지는 이 조문이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닉네임만 알아도 고소할 수 있나요?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접수 기관만 규정하고 있어 닉네임 여부를 요건으로 언급하지 않는다. 다만 닉네임이라는 표현 자체는 조문 문언에 없는 말이므로, 실제 처리 방식은 사안별로 사법경찰관의 조사(제238조) 단계에서 결정되는 사실관계의 문제로 봐야 한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경찰이 정해진 기간 안에 수사해주나요?
현행 제238조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만 정할 뿐 구체적 기간을 두지 않는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개정된 제238조에 따라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이는 시행일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