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모른다고 쓴 고소장, 경찰이 받지 않나요?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하지만, 피고소인의 특정 여부를 요구하는 문언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경찰이 고소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소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가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에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의 현행 문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본문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고소할 수 없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의 방식을 서면 또는 구술로 정하고, 이를 제출할 기관을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정합니다. 이 조항에는 피고소인을 특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제237조만으로는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방식 자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제237조는 고소의 수리나 각하 여부를 별도로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고소는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나요?
고소·고발은 서면으로 하거나 구술로 할 수 있습니다. 구술로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고소·고발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함 |
| 고소·고발을 구술로 하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 구술로 할 수 있고, 받은 기관은 조서를 작성해야 함 |
|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8조 |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함 |
경찰이 고소를 받은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행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조문에는 수사를 완료하거나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 숫자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제238조의 문언은 바뀔 예정입니다. 개정 후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지만, 기준일인 2026년 9월 28일에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 규정은 기존 고소에도 적용되나요?
제21857호 부칙 제6조는 제238조와 제257조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시행 전에 수리된 사건에 개정된 3개월 기간이 당연히 적용된다고 쓸 수는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고소·고발의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를 정하는 절차 규정입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과 관련된 형량, 벌금, 공식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가해자 이름을 몰라도 고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해당 조항에는 피고소인의 특정 여부를 요구하는 문언이 없습니다.
경찰에 말로 고소하면 조서가 작성되나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이 항은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 규정이지, 고소의 수리나 각하 여부를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고소 사건은 3개월 안에 끝나나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238조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합니다. 이 규정은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