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피고소인을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받아주지 않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그 사정만으로 고소를 받지 않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제출 상대방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소인의 성명이나 주소 등 특정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문언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구술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경우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는 피고소인을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고소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제237조제2항의 조서 작성 의무는 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규정만으로 고소의 수리 여부나 이후 절차가 모두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한 현행 형사소송법 제238조도 함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현행 기준으로 조사 완료 기간의 숫자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37조와 제238조의 문언이 바뀔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28일 현재에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고소의 방식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 관한 판단은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피고소인을 모른다는 기재만으로 고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법문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상대방을 정할 뿐 피고소인 특정 요건을 명시하지 않으며,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의 조치를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제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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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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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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