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요약 및 결론: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고소장에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받지 않는다고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제237조제1항은 고소의 방식과 제출 대상을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에 관한 문언은 두지 않습니다.
온라인 대화나 거래처럼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바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고소장에 무엇을 적어야 하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은 서면 또는 구술 고소의 방식과,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뒤의 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으면 고소 자체가 불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만 보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기재가 고소의 불가 사유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조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제237조는 고소를 반드시 수리해야 하는지, 어떤 기재가 부족하면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정한 조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모른다”는 기재만으로 수리 여부가 결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의무ㆍ규정 내용 |
|---|---|---|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서면으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서면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
|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구술로 고소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 |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고소 |
| 구술 고소를 받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 작성 |
|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8조 |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 |
고소장에는 무엇을 분명히 적어야 하나요?
제237조는 피고소인의 특정 방법을 열거하지 않으므로, 이 자료만으로 반드시 적어야 할 인적 사항의 범위를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과 고소하려는 사실관계의 기재 범위는 이 자료만으로 정할 수 없습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다는 표현은 특정인이 없다는 뜻이지, 발생한 사실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구술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구술 고소도 가능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하도록 정하고, 제2항은 구술 고소를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조서 작성 의무를 둡니다.
제237조제2항의 조서 작성 의무는 구술 고소를 받은 경우의 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고소의 수리 여부나 조사 결과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받은 뒤 경찰은 언제까지 조사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238조에는 조사 완료 기간의 숫자가 없습니다. 현행 조항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개정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바뀝니다. 이 기간 규정은 그 법 시행 이후 수리한 고소 또는 고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에는 고소한 사람이나 가해자에 대한 형벌 조항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 범위에서는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은 경우의 처벌 수위나 공식 통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제출 대상을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에 관한 문언을 두지 않습니다. 다만 이 조항만으로 실제 수리 여부가 항상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해자 정보를 몰라도 구술 고소가 가능한가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에 따라 고소는 구술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 고소를 받은 때에는 제237조제2항에 따라 조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경찰은 고소를 받으면 며칠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나요?
2026년 9월 28일 기준 현행 제238조에는 조사 완료 기간의 숫자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제238조는 시행 이후 수리한 사건에 관해 3개월 이내 수사 완료와 송치 여부 결정을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