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정해 **고소의 방식(서면 또는 구술)과 받는 기관(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규정하고, 피고소인의 실명·주소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라는 문언은 이 조에 없다. 즉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적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위반한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때의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 규정이고, 고소의 수리·각하 여부를 정한 조문이 아니므로 "무조건 접수된다"는 결론도 이 조문에서 나오지 않는다.

온라인상 닉네임이나 계정만 아는 상태에서 고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질문이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고소장이 반려되느냐"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238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857호로 문언이 바뀌는데, 특히 제238조는 제목까지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 완료 기간이 조문에 들어온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과 시행 예정 문언이 다르므로, 두 문언을 섞어 읽으면 절차를 잘못 이해하게 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에 무엇을 요구하나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요구하는 것은 두 가지다. 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로 **형식(서면 또는 구술)과 상대방(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을 정하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수사기관의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다.

이 조문은 항이 2개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괄호로 용어를 따로 정의하지도 않는다. 즉 고소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기재사항 목록을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열거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두 항의 어미는 모두 “하여야 한다”로, 재량이 아니라 의무를 정한 표현이다.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고소가 무효인가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실명’, ‘닉네임’, ‘주소’, ‘피고소인 특정’ 같은 말이 등장하지 않는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한 고소를 무효로 하거나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는 문언도 이 조에 없다. 따라서 “가해자를 모르면 고소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명제는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문언에서는 도출되지 않는다.

반대 방향의 단정도 조문 근거가 없다. 제237조제2항은 구술 고소·고발을 받은 때 조서를 작성할 의무를 정한 규정일 뿐이어서, 이 항을 근거로 “수사기관이 모든 고소를 자동으로 수리해야 한다”고 읽을 수는 없다. 수리·각하의 기준은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하는 대상이 아니다.

이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법원이 닉네임만 적은 고소도 유효하다고 판시했다”는 식의 진술은 이 글에서 하지 않는다.

경찰은 고소를 받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기준일 현재 문언)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항·호·목 구분이 없는 본문 한 개이며, 어미는 “하여야 한다”로 의무를 정한다.

주의할 점은 현행 제238조에는 기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없다는 것이다. 문언은 “신속히”뿐이므로, 기준일 현재 “고소를 받으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설명하면 시행 예정 문언을 현행 문언으로 잘못 옮긴 것이 된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제237조·제238조는 어떻게 바뀌나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의 문언이 바뀌며, 두 조문의 시행일은 부칙 제1조 본문에 따른 2026년 10월 2일이다(부칙 제1조 각 호에 따로 시행일이 정해진 조문 목록에 제237조·제238조는 들어 있지 않다). 이 법률은 2026년 10월 2일, 2027년 2월 5일, 2027년 8월 5일로 단계 시행된다.

시행 예정 제237조는 제1항이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항이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로 바뀐다. 현행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과 “조서”가 각각 “사법경찰관”과 “서류”로 달라지는 것이 핵심이다. 이 문언 역시 피고소인 특정을 요구하지 않는다.

시행 예정 제238조는 제목이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고, 내용은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가 된다. 다만 부칙 제21857호 제6조는 제238조·제257조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하는 적용례를 두었으므로, 시행 전에 수리된 사건에 3개월 기간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조문별로 정리하면(행위 · 조문 · 효과)

어떤 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의무·효과 (형벌 규정 아님)
고소·고발을 서면으로 제출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기준일 현재 시행)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 방식·상대방만 규정, 피고소인 특정 요구 문언 없음
고소·고발을 구술로 진술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기준일 현재 시행)구술로도 가능하고, 받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받음형사소송법 제238조(기준일 현재 시행)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기간 숫자 없음
고소·고발을 구술로 진술(2026-10-02 이후)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시행 예정, 법률 제21857호)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하고, 사법경찰관은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이 고소·고발을 수리(2026-10-02 이후 수리분)형사소송법 제238조(시행 예정, 법률 제21857호) + 부칙 제21857호 제6조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시행 이후 수리 사건부터 적용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 공표 수치가 있는지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절차의 방식과 수사기관의 의무를 정한 조문이고,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에 관해서는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을 말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없다.

“피고소인을 특정하지 못한 고소가 실제로 몇 건 접수되고 몇 건이 각하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공표 자료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공표 자료 없음). 또한 부칙이 대법원규칙(부칙 제21241호 제2조)이나 대통령령(부칙 제21857호 제1조제3호나목, 제12조제1항)에 위임한 구체적인 값도 이 자료의 범위 밖이므로, 하위 규범이 정한 세부 기준을 여기서 단정하지 않는다.

제237조 문언은 언제 만들어진 것인가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 제237조 문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제정 당시 문언이거나 표기가 생략된 경우로 볼 수 있을 뿐이다.

법제처 원문 상단의 공포번호(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시행 2026. 7. 1.)를 제237조를 고친 개정으로 옮겨 적는 것은 잘못이다. 제21241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복사)과 제215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이다. 제21241호 부칙은 제1조에서 시행일을(공포 후 2년, 단서로 제215조의2는 공포 후 6개월), 제2조에서 판결서등 열람·복사에 관한 적용례를 정한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가해자 이름 대신 닉네임만 써도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방식과 상대방만 정하고, 피고소인의 실명·주소를 적으라고 요구하는 문언을 두지 않았다. 따라서 이름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제237조에 어긋나는 고소가 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고소의 수리·각하 기준은 제237조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접수가 언제나 보장된다고 단정할 근거도 이 조문에는 없다.

말로 고소해도 되나요? 그러면 경찰이 뭘 작성해주나요?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서면과 함께 구술 고소를 인정하고, 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어 의무 규정이다.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 문언에서는 상대방이 "사법경찰관"으로, 작성 대상이 "서류"로 바뀐다.

고소하면 경찰이 3개월 안에 결론을 내야 하는 게 맞나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은 법률 제21857호로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38조의 내용이고,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이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제238조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뿐이어서 기간 숫자가 없다. 부칙 제21857호 제6조에 따라 3개월 규정은 시행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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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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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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