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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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해 명예훼손이 되면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500만 원을 확인하고, 공연성·명예훼손 요건과 별도 결과를 증명해야 하는지를 차례로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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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 형법 제307조 벌금 한도 정리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다. 형법 제307조 원문을 싣고, 공연히·사실 적시·명예훼손이라는 세 요건과 항별 법정형 구조를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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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 이하다. 형법 제307조 제1항과 제2항의 법정형을 표로 비교하고, 사실이라도 공연히 적시하면 처벌되는 이유를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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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500만원까지인가
형법 제307조제1항에서 벌금형이 선택될 때의 법정형 범위는 500만원 이하다. 허위 사실에 관한 제2항의 1천만원 상한을 사실 적시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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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인가요?
사실을 적시한 경우의 벌금 상한은 형법 제307조제1항의 500만원이다. 명예가 낮아졌다는 결과를 입증해야 하는지에 대해 조문 문언이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것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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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올까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500만원은 1995년 개정 이후 그대로이고, 2026년 9월 시행된 형법 개정에서도 제307조는 바뀌지 않았다. 허위 사실이면 상한이 1천만원으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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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나오나요?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벌금 상한은 500만 원이지만, 이는 벌금형이 선택될 때의 상한일 뿐 모든 경우에 그 금액이 부과된다는 뜻은 아니다. 사실이라는 이유만으로 명예훼손에서 제외되지 않는 점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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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은 벌금이 얼마까지 나오나요?
사실을 공연히 적시해도 형법 제307조 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금고가 가능하다. 온라인 폭로가 늘어난 상황과, 제1항 문언에 '허위의'가 없다는 점을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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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 형법 제307조제1항 기준 500만원 이하
2026년 9월 13일 시행 형법 기준으로 제307조제1항의 벌금 상한 500만원 이하를 확인하고, 제2항과 징역·금고·자격정지·벌금 구성을 표로 비교한다. 조문이 정한 상한만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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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 500만원까지 나올 수 있나요
온라인 후기나 단체 채팅방 발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주 나오는 '사실이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통념을 형법 제307조 문언으로 점검한다. 사실 적시의 벌금 상한은 5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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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최대 500만 원입니다
형법 제307조제1항 원문을 근거로 사실 명예훼손의 벌금 상한을 500만 원으로 정리한다. 사실을 말했다고 적용이 배제되지도, 요건 충족이 단정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함께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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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말한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까지 가능한가
형법 제307조제1항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에 500만원 이하 벌금과 2년 이하 징역·금고를 둔다.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벌금 상한과 선택 가능한 형벌을 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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