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닉네임뿐이어도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을 서면 또는 구술로 경찰에 접수하는 방식만 정하며, 피고소인(가해자)의 실명이나 개인정보 특정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해자의 실명을 모르고 닉네임,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으로만 알고 있어도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고, 경찰은 이를 받아야 한다.

온라인 명예훼손, 협박, 사이버 폭력 등에서는 상대를 닉네임으로만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 주제와 연결된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문

고소·고발은 형식만 규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은 누가 고소하는지, 어디에 하는지, 어떤 형식으로 하는지만 정하고 있다. 피고소인이 누구인지를 어느 정도 특정해야 한다는 요건은 없다.

제237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정했을 뿐, 조서에 어떤 정보를 담아야 하는지는 규정하지 않는다. 경찰이 고소를 받고 조서를 만들 때, 가해자가 “OOO라는 닉네임의 사람” 또는 “010-0000-0000 휴대전화 소유자” 수준으로만 기재되어도 법적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행위별 분해 표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서면으로 고소·고발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구술로 고소·고발 후 조서 미작성형사소송법 제237조제2항법정형 없음(절차 규정)

경찰이 고소를 거부할 수 없는 이유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했다. “고소를 받으면”이라는 조건이 이미 성립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은 이를 접수해야 한다는 의무가 발생한다.

경찰이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으므로 고소를 받지 않겠다”고 거절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 단, 고소장에 범죄 사실이 전혀 기재되지 않았다거나 어느 범죄인지 판단 불가능한 수준이라면 별론이지만, 피고소인이 실명이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각하할 수는 없다.

수사 단계에서의 신원 파악

고소가 접수된 후 경찰의 수사 단계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이메일의 경우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이나 통신 관련 기관에 수사 협조를 요청해 실명을 밝혀낸다. 전화나 문자로 협박한 경우 통신사에 가입자 정보를 요청한다. 이렇게 신원이 파악되어야 검사에게 송치되고, 최종적으로 기소 여부가 결정된다.

그러나 수사 과정의 어려움이 고소 접수 단계에서 고소를 거부할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에 닉네임만 적으면 경찰이 받아줄까요?

A.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만 규정하고 피고소인의 특정 정도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경찰이 고소를 거부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다만 고소장에 범죄 사실(언제, 어디서, 무엇을 당했는지)이 명확해야 어느 범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있다.

신원을 모르는 상태로 수사가 진행되나요?

A. 경찰은 고소 접수 후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려고 노력한다. 온라인 사건이면 플랫폼 운영사나 통신사에 협조를 요청한다. 신원 파악 여부는 범죄의 종류와 증거의 양에 따라 달라지므로, 단순히 닉네임만으로는 수사가 불가능한 사건도 있다.

고소 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경찰 수사 결과 가해자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소추 불의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 경우 고소인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재수사를 청구하거나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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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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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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