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고소장을 받지 않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 제237조에는 가해자의 실명이나 주소를 알아야만 고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제237조상 고소 방식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이 요구하는 고소 방식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이 정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 고소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점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는 점
반면 피고소인의 실명, 주소 또는 그 밖의 인적 사항을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문언은 없습니다.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 제237조가 정한 고소 방식에 어긋난다고 볼 근거는 이 조문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말로도 고소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제237조제2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고소는 고소장을 제출하는 서면 방식뿐 아니라 말로 하는 구술 방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구술 고소를 받은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구술 고소를 받았을 때의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고소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면 접수가 금지되나요?
제237조만 놓고 보면 그렇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고소를 받을 기관을 정할 뿐, 피고소인의 특정 여부를 고소의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서 곧바로 모든 고소가 다른 검토 없이 처리된다는 결론까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제237조에 피고소인 특정 요건이 없다는 것과 개별 사안의 처리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가해자의 신원을 모른다는 이유만으로 제237조상 고소 방식에 어긋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소를 받은 사법경찰관의 조치
2026년 9월 28일 현재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현행 조문에는 수사를 완료해야 하는 구체적인 기간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달라지는 내용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된 문언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 제237조제1항은 고소 또는 고발을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항은 구술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사법경찰관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합니다.
개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따라 범죄를 수사할 때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개정 규정은 2026년 10월 2일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6년 9월 28일 현재는 3개월이라는 기간을 현행 규정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237조상 고소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항은 고소를 서면 또는 구술로 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규정하지만, 피고소인의 실명이나 주소를 필수 기재 사항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에 관한 조항이므로, 이를 근거로 개별 사건의 수리 여부나 최종 처리 결과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제1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