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했다고 해서 형사소송법 제237조상 고소의 방식에 맞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하는 내용
2026년 9월 28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은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고소·고발을 서면이나 구술로 할 수 있다는 점과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한다는 점을 정합니다. 피고소인의 이름이나 주소 등 특정 정보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는 내용은 제237조제1항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적었다는 사정만으로 제237조의 방식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구술로 고소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237조제2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은 구술 고소를 받은 때의 조서 작성 의무를 정한 규정입니다. 고소의 수리나 각하 여부를 직접 정한 규정은 아닙니다.
고소를 받은 뒤의 조치
형사소송법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제238조에는 수사 완료나 송치 여부 결정에 관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조문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법률 제21857호에 따라 2026년 10월 2일부터 개정됩니다. 그러나 2026년 9월 28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발행일 현재는 현행 제237조와 제238조를 기준으로 보아야 하며, 개정된 제237조나 제238조를 현재 시행 중인 내용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썼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한 고소 방식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237조는 고소의 방식과 이를 받을 기관을 정하고 있을 뿐, 피고소인 특정 요건을 문언상 두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한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제1항·제2항
- 형사소송법 제238조
- 법률 제21857호 부칙 제1조·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