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써도 될까? —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실제 의미

입력 2026.09.28. 오전 10:08

온라인에서의 신원 미상 가해자, 어디선가 들린 목소리의 주인, 보안 카메라에만 남은 얼굴 — 피해를 당했지만 가해자의 실명이나 정확한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은 실생활에서 자주 일어난다. 이런 경우 고소를 하고 싶어도 “고소장에 가해자 이름을 써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

법적으로 정확한 답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할 때 가해자를 특정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하는 것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는 이렇게 규정한다:

제237조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의 내용을 분석하면:

  • ①항: 고소·고발의 방식(서면·구술)과 받는 기관(검사·사법경찰관)만 정한다
  • ②항: 구술로 받은 경우 조서를 작성하는 절차만 규정한다

조문 어디에도 ‘피고소인(고소당한 사람)을 실명으로 특정해야 한다’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는 요구가 없다. 고소장의 양식이나 기재 방식을 정하는 법령도 이 조문에 포함되지 않는다.

피고소인 특정 요건이 따로 있는가?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의 절차적 요건(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만 다룬다. 고소장에 무엇을 써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법정에서 사건이 진행되려면 결국 피의자(피고소인)가 파악되어야 한다. 수사 과정에서 ‘닉네임만 알려진 가해자’는 실명 확인을 위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의 수사 책임 문제이지, 고소 자체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다.

실제 운영의 차이

법령과 현실은 다를 수 있다. 경찰서나 검찰청에서는 업무 편의상 고소장 양식에 가해자의 구체적 정보(이름, 주소 등)를 넣기를 권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법령에 명시된 요건이 아니라 관행 또는 편의일 뿐이다.

형사소송법 제237조를 엄밀히 읽으면, 법은 가해자 신원 미상을 이유로 고소 접수를 거부하도록 하지 않는다. 피해의 구체적 내용, 피해 발생 시간·장소, 피해자가 아는 범행의 정황만으로도 고소는 성립한다. 나머지는 수사기관의 조사 범위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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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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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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