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고 쓰면 경찰이 안 받아주나요?

입력 2026.09.28.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형사소송법은 고소·고발을 받을 때 가해자(피고소인)의 신원을 특정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고소장에 “가해자를 모른다”거나 “누구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적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찰이 접수 자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237조 어디에도 없다.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하는 것

현행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두 개 항으로만 이루어져 있고, 정하는 내용도 단순하다.

  • ① 고소·고발을 어떤 방식(서면 또는 구술)으로, 누구(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하는지
  • ② 구술로 고소·고발을 받았을 때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것(받는 쪽의 의무)

두 항 모두 “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다. 즉 고소·고발을 받는 기관은 정해진 방식을 따를 의무가 있을 뿐이고, 이 조문 어디에도 고소인이 가해자의 실명·주소 등 신원 정보를 반드시 기재해야 접수된다는 문구는 없다. 제2항은 “구술로 고소를 받았을 때 조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절차 규정일 뿐, 고소를 받아줄지 말지(수리·각하 여부)를 정하는 조문도 아니다.

“가해자를 모른다”고 써도 접수가 거부되지 않는 이유

고소는 범죄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이지, 수사기관이 해야 할 몫인 ‘범인 특정’ 작업을 고소인이 대신 완성해 제출하는 절차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의 문언 구조상 요구되는 것은 ①어떤 방식으로 ②누구에게 고소·고발을 하는지일 뿐이며, 피고소인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것을 요건으로 삼는 문구는 이 조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태—예를 들어 온라인상의 계정이나 별칭 등 제한된 정보만 아는 경우—라 해도, 그 사실을 고소장에 그대로 기재하고 알고 있는 정보(범행 경위, 피해 내용, 확인 가능한 단서 등)를 서면 또는 구술로 제출하면 형사소송법 제237조가 정한 방식 자체는 충족된다. “가해자 불상”으로 접수되는 고소·고발이 실무상 존재하는 것도 이 조문 구조와 맞닿아 있다.

접수 이후: 경찰의 조사 의무 (제238조)

접수된 이후의 절차는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가 정한다. 기준일 현재 시행 중인 문언은 다음과 같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즉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을 받으면 스스로 조사를 진행해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할 의무를 진다. 이 조문에는 조사 기한을 몇 개월로 못 박은 숫자가 들어 있지 않다(아래에서 설명하듯, 구체적 기한을 정한 문언은 아직 시행되지 않은 개정 조문에 있다). 가해자의 신원이 처음부터 특정되지 않았다는 사정은, 그 신원을 밝혀내는 것 자체가 이 조문이 예정한 ‘조사’의 영역에 속한다는 점에서 접수 거부 사유가 되기 어렵다.

2026년 10월 2일부터 바뀌는 부분 —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제237조와 제238조는 법률 제21857호(2026. 8. 4. 일부개정)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을 쓰는 기준일(2026-09-28)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아래 내용을 현행 규정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개정될 문언은 다음과 같다.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후에는 제237조에서 “검사 또는”이라는 표현이 빠져 사법경찰관에게 하는 것으로 정리되고, 제238조는 제목이 “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에서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로 바뀌면서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 기한(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 새로 들어간다. 다만 이 개정규정은 부칙 제21857호 제6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사건부터 적용되므로, 시행일 전에 이미 수리된 사건에까지 3개월 기한이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 후에도 이 조문들은 고소·고발을 접수할 때 가해자 신원 특정을 요건으로 새로 추가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점은 동일하다.

정리

  • 형사소송법 제237조는 고소·고발의 방식(서면 또는 구술)과 이를 받는 기관을 정할 뿐, 가해자(피고소인)를 특정해야 접수된다는 요건을 두지 않는다.
  • 접수 이후에는 형사소송법 제238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조사를 진행하고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할 의무를 진다.
  • 2026년 10월 2일부터는 제237조·제238조가 개정되어 시행되며(법률 제21857호), 제238조에는 수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수사 완료·송치 여부 결정이라는 기한 규정이 새로 생긴다. 이 개정 내용은 개정법 시행 이후 수리된 사건부터 적용된다.
  • 이 주제와 직접 연결되는 대법원 판례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 형사소송법 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 개정 후: 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제1조·제2조
  • 형사소송법 부칙 <법률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제6조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7조 · 형사소송법 제2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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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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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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