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금을 못 줄이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는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면서,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을 함께 두고 있다. 악플로 인한 손해배상이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배상자의 생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조문의 경감청구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다. 요건을 채운 경우에도 법원이 경감을 인정할지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한 재량 판단이다.

온라인 악플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의무자가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을 들어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요청하는 사례가 꾸준히 나온다. 손해의 원인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또는 그에 이르지 않는 과실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며, 이 조문 자체는 이를 미리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은 민법 제765조의 경감청구 요건을 조문 그대로 정리한다.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민법 제765조제1항은 손해배상 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은 두 가지이고 함께 충족돼야 한다. 첫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둘째 그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여야 한다.

고의로 쓴 악플도 경감청구가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다. 제765조제1항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라는 요건을 명시하므로, 손해의 원인이 고의로 인정되면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경감청구의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한다. 다만 조문 자체가 악플이라는 표현행위를 곧바로 고의로 단정하는 것은 아니며, 손해의 원인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아니면 그에 이르지 않는 과실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반드시 배상액을 줄여주나

아니다. 조문은 두 단계로 구성되고 둘 다 재량 문언이다. 제1항은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청구가 있을 때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한다. 요건을 갖춰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경감을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경감 여부와 폭은 법원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법원은 경감 여부를 정할 때 무엇을 보는가

제765조제2항은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 여부를 정하도록 규정한다. 살펴보는 대상은 배상의무자(채무자)의 형편만이 아니라 피해자(채권자)의 경제상태도 함께이며, 손해가 발생한 원인도 참작 요소로 명시돼 있다. 조문에는 경감 비율이나 한도에 관한 구체적 기준이 없으므로, 특정 비율만큼 줄여준다는 식의 수치는 조문상 정해져 있지 않다.

청구는 누가, 어디에 하는 것인가

청구의 주체는 배상의무자이고, 청구하는 곳은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이다. 제2항이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으로 시작하는 것은, 법원의 참작·경감 판단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한 이후에 이뤄지는 절차임을 보여준다. 배상의무자가 가해자 본인이나 피해자에게 직접 형편을 이유로 감액을 요구하는 것과는 다른 절차다.

행위별 분해 표

상황적용 조문적용 결과
손해가 고의로 인정되는 경우(배상자 생계와 무관)민법 제765조제1항경감청구 요건 불충족 — 법원에 청구해도 이 조문으로는 경감되지 않음
손해가 고의·중과실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민법 제765조제1항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재량)
배상의무자의 경감청구가 법원에 제기된 경우민법 제765조제2항채권자·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법원이 경감 여부·정도를 재량으로 판단

이 표는 형사처벌 조문이 아니다. 민법 제765조에는 벌금이나 징역 같은 법정형이 없고, 이 조문이 정하는 것은 손해배상액을 줄여줄 수 있는지에 관한 민사상 재량 판단 절차다.

실제로 얼마나 자주 경감이 인정되나

이 조문에 관한 공표된 통계나 판례 분석 자료는 확인되지 않는다. 경감청구 인용률이나 평균 경감 폭에 관한 공식 통계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개별 사건에서 경감 여부는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종합해 그때그때 판단하는 사항이며, 일률적인 기준이나 수치로 정리된 자료는 없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면 무조건 못 내나요?

민법 제765조는 배상 자체를 없애는 조문이 아니라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한 조문이다. 다만 손해가 고의로 인정되면 생계가 어렵더라도 이 조문의 경감청구 요건을 애초에 충족하지 못한다.

경감청구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요청하면 되나요?

아니다. 조문상 청구는 법원에 하는 것이며, 법원이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 여부를 재량으로 판단한다. 피해자와의 개별 협의와는 다른 절차다.

형편이 어렵다는 것만 입증하면 배상액이 깎이나요?

아니다.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정은 요건 중 하나일 뿐이며,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한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실제 경감 여부는 법원의 재량 판단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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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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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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