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에 따르면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다면, 생계가 어려워도 이 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다만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고의 여부나 이 조의 적용 대상인지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요건을 갖춰 법원에 청구해도 배상액이 반드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악플 손해배상에서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는 민법 제765조의 요건과 효과를 나눠 살펴야 합니다. 이 조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하지 않았을 것과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을 요구하고, 경감 여부는 법원이 판단하도록 정합니다.

본문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없나요?

손해가 고의로 발생했다면 민법 제765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생계가 어려워도 이 조에 따른 경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조문만으로 특정 악플이 고의에 의한 손해인지, 해당 손해배상 의무가 조문의 적용 대상인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65조제1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악플 손해배상이라는 표현만으로 이 조가 적용된다고 단정하기보다, 해당 배상의무가 조문에서 정한 대상인지와 손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형편이 어렵다면 어떤 경우에 경감청구를 할 수 있나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경우에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함께 갖춰야 하며,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경감청구가 있으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구 요건을 갖췄더라도 경감은 법원의 재량이므로 반드시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경감 비율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행위와 경감청구 요건은 어떻게 나뉘나요?

민법 제765조는 배상액 경감청구의 요건과 법원의 판단 기준을 정합니다. 조문 자체는 배상액 경감청구의 요건과 효과를 정합니다.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조문상 내용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민법 제765조제1항생계가 어려워도 이 조의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민법 제765조제1항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음
법원에 경감청구가 제기된 경우민법 제765조제2항법원이 양측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음

배상액 경감은 어떤 효과인가요?

민법 제765조는 배상액 경감청구의 요건과 효과를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이 조에 관한 판례가 없고, 조문은 경감 비율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경감 비율이나 한도 역시 조문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일부러 단 악플이라도 돈이 없으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손해가 고의로 발생했다면 생계가 어렵더라도 민법 제765조에 따른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특정 행위가 고의에 해당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배상으로 생계가 어려우면 법원이 알아서 깎아 주나요?

아닙니다.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지만, 반드시 경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액이 전부 경감될 수도 있나요?

민법 제765조가 정한 효과는 배상액의 경감입니다. 조문은 경감 비율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