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어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배상의무자의 생계가 어려워도,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조항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겨야 합니다.
다만 “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상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인지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765조는 악플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정하지 않으므로, 악플이라는 유형만으로 경감 가능 여부를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두 요건을 갖춘 배상의무자는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청구한다고 해서 경감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며, 조문은 경감 비율이나 한도를 정하지 않습니다. 효과도 배상액의 경감이지 면제는 아닙니다.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5조제1항·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