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단 악플도 형편이 어려우면 배상금을 줄일 수 있나요? 민법 제765조 배상액 경감청구 정리
핵심 답변
손해가 고의(일부러)로 생긴 것이라면, 배상하는 사람의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민법 제765조는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을 줄여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둔 조문입니다. 하지만 이 청구를 하려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배상 때문에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것
둘 중 첫 번째 요건이 빠지면 두 번째 요건을 갖춰도 이 조문으로는 경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한 행위로 생긴 손해라면 생활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의 경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조문은 어떤 악플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악플이면 모두 고의라서 경감이 막힌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먼저 그 손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것인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조문 원문: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 구성: 2개 항(호·목 없음)
- 제1항: 청구 요건.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 법원의 판단. 법원이 “경감할 수 있다”
- 적용 대상: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
경감청구의 두 요건: 둘 다 갖춰야 한다
| 구분 | 조문 문언 | 의미 |
|---|---|---|
| 요건 ① |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면 이 요건에서 걸림 |
| 요건 ② |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 | 조금 부담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함 |
두 요건은 “~이 아니고 ~할 경우”로 이어져 있어서 함께 갖춰야 합니다.
상황별로 보면
| 손해의 원인 | 생계에 중대한 영향 | 제765조 경감청구 |
|---|---|---|
| 고의 | 있음 | 요건 미충족 |
| 중대한 과실 | 있음 | 요건 미충족 |
|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님 | 없음 | 요건 미충족 |
|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님 | 있음 | 법원에 청구할 수 있음(경감 여부는 법원 재량) |
질문처럼 “일부러” 악플을 단 경우는 표의 첫 번째 줄에 해당합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조문의 경감청구 요건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췄다고 배상액이 꼭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765조는 두 단계 모두 재량 문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제1항: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 제2항: 법원은 “경감할 수 있다”
그래서 요건을 갖춰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줄여 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줄일지, 얼마나 줄일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법원이 참작하는 사정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다음 사정 등을 함께 봅니다.
- 채권자(피해자 쪽)의 경제상태
- 채무자(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 손해의 원인
배상의무자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를 입은 쪽의 경제상태와 손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함께 고려합니다.
줄어드는 것은 ‘액수’다
효과는 조문 제목 그대로 **“배상액의 경감”**입니다. 배상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문에는 몇 퍼센트까지, 얼마까지 줄일 수 있는지 같은 비율이나 한도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나
- 청구하는 사람: 배상의무자
- 청구하는 곳: 상대방(피해자)이 아니라 법원
- 시작 조건: 제2항은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으로 시작합니다. 배상의무자가 청구해야 법원의 경감 판단이 시작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일부러 악플을 달았는데 지금 생활이 정말 어렵습니다. 제765조로 배상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손해가 고의로 생긴 것이라면 제765조 제1항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라는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이 있어도 이 조문의 경감청구 요건은 갖춰지지 않습니다.
Q2. 악플은 다 고의로 보나요? 조문은 악플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의 판단 기준을 밝힌 판례가 없습니다.
Q3.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었고 생계가 어려우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그 경우에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경감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결과는 법원 재량입니다. 법원은 양쪽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함께 참작합니다.
Q4. 경감되면 배상 책임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조문이 정한 효과는 배상액의 “경감”입니다. 줄일 수 있는 비율이나 한도도 조문에 없습니다.
Q5. 피해자에게 줄여 달라고 하면 되나요? 제765조가 정한 경감청구는 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Q6. 이 조문은 형사처벌과 관련이 있나요? 제765조는 배상액 경감에 관한 조문이고, 조문 안에 법정형은 없습니다.
시행 정보
- 이 글의 기준일(2026-10-01)에 제765조는 현행 조문입니다. 근거는 민법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 일부개정]기준 문언입니다. - 제765조 원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습니다. 이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법률 제21454호가 함께 고친 조문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입니다. 제765조는 여기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 부칙 <제21454호> 제1조는 시행일(공포한 날부터)만 정합니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는 상속권 상실과 유류분 보전에 관한 적용례·특례이고, 제76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한 줄 요약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경감청구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아닐 것”과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일부러 한 행위로 생긴 손해라면 형편이 어려워도 이 조문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요건을 갖춰 청구하더라도 줄일지는 법원이 양쪽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5조제1항(배상액의 경감청구: 청구 요건)
- 민법 제765조제2항(배상액의 경감청구: 법원의 참작 사항과 경감)
- 민법 부칙 <제21454호, 2026. 3. 17.> 제1조(시행일)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https://www.law.go.kr/법령/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