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으면 형편이 어려워도 손해배상금을 줄여 달라고 못 하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경감청구는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하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라는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할 수 있습니다. 악플로 생긴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제765조 제1항의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서, 액수가 꼭 줄어든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악플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사람이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며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지 묻는 일이 많습니다. 민법에는 배상의무자의 생계를 고려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는 조항(제765조)이 있지만, 이 조항은 손해의 원인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면 처음부터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달았는지'가 경감 여부를 가르는 첫 기준이 됩니다.

민법 제765조의 배상액 경감청구는 어떤 제도인가요?

민법 제765조는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가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제1항은 누가 어떤 요건에서 청구할 수 있는지를, 제2항은 법원이 무엇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는지를 정합니다. 조문은 2개 항으로 되어 있고 호·목은 없습니다.

경감청구 제도에서 줄어드는 것은 “배상액”입니다. 배상 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제도가 아니고, 조문에는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비율이나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일부러 단 악플이면 왜 경감청구가 막히나요?

민법 제765조 제1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라는 요건을 둡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더라도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 경감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두 요건은 둘 중 하나만 갖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둘 다 갖춰야 합니다. 첫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둘째, 그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어야 합니다.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은 둘째 요건일 뿐이라서, 첫째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경감청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 제765조는 악플이 고의인지 중대한 과실인지를 정해 두지 않습니다. 악플이라고 해서 모두 같은 평가를 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손해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인지는 사안마다 따로 판단됩니다. 질문처럼 ‘일부러’ 단 악플로 생긴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제765조 제1항의 경감청구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요건을 갖추면 법원이 배상액을 꼭 줄여 주나요?

꼭 줄여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5조 제1항은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은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두 항이 모두 재량 문언이어서 요건을 갖춰 청구해도 경감 여부와 정도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경감 여부를 정하나요?

민법 제765조 제2항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합니다. 배상의무자(채무자)의 형편만 보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인 채권자의 경제상태와 손해가 생긴 원인도 함께 고려합니다.

그래서 배상의무자의 생계가 어렵더라도 피해자의 경제상태나 손해의 원인에 따라 경감이 인정되지 않거나 경감 폭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조문에 적힌 참작 사유는 “등”으로 끝나므로 위의 사유만으로 한정되지도 않습니다.

경감은 누가, 어디에 청구해야 하나요?

경감은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청구해야 시작됩니다. 민법 제765조 제2항이 “전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으로 시작하므로, 청구가 없으면 법원이 이 조를 근거로 경감을 판단하는 절차는 시작되지 않습니다.

청구하는 곳은 피해자(상대방)가 아니라 “법원”입니다. 피해자에게 형편이 어렵다고 사정하는 것은 제765조의 경감청구가 아닙니다.

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고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민법 제765조 제1항경감청구 요건 불충족
손해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고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민법 제765조 제1항경감청구 요건 불충족
손해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생계에 중대한 영향은 없음민법 제765조 제1항경감청구 요건 불충족
손해가 고의·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음민법 제765조 제1항법원에 경감 청구 가능
위 두 요건을 갖춰 법원에 청구함민법 제765조 제2항법원이 채권자·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음(재량)

실제로 배상액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민법 제765조에는 경감 비율이나 한도가 없습니다. 경감이 인정되는지와 얼마나 줄어드는지는 법원이 제2항의 참작 사유를 따져 정합니다.

경감청구가 실제로 인정된 비율이나 평균 경감 폭에 관한 통계는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이 조에 관한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중대한 과실”이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의 구체적 판단 기준을 판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65조로 형사처벌이 달라지나요?

민법 제765조는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경감을 정한 조항이고 법정형이 없습니다. 이 조는 형사처벌의 유무나 수위를 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인가요?

민법 제765조는 2026년 10월 1일 기준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민법은 법률 제21454호(2026. 3. 17., 일부개정)이고 2026년 3월 17일부터 시행 중이지만, 이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으로 개정문에 표시된 것은 제1001조·제1008조·제1010조·제1115조이고 제765조는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제765조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의 공포번호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개정의 부칙에도 제765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제765조(배상액의 경감청구) ①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악플 손해배상금, 돈이 없으면 줄여 주나요?

민법 제765조에 따르면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배상하면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에 한해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을 모두 갖춰 청구해도 법원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경감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액수가 꼭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고의로 한 불법행위도 배상액 경감청구가 되나요?

민법 제765조 제1항은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라면 생계가 어려워도 이 조의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배상액 경감은 피해자에게 요청하면 되나요?

민법 제765조의 경감청구는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 청구가 있을 때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