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 경감을 청구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일부러 작성한 악플로 손해가 발생해 배상의무를 지게 된 경우라면, 형편이 어렵더라도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청구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765조제1항은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가 법원에 배상액 경감을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두 가지 요건으로 정합니다.

  •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닐 것
  • 배상으로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

두 요건은 함께 갖춰져야 합니다. 따라서 악플 작성이 고의로 인한 손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상 때문에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사정만으로 제765조의 경감청구 요건을 채우지는 못합니다.

다만 조문 자체가 개별 악플이 고의인지 또는 중대한 과실인지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 사안에서 손해가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배상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제765조는 경제적 사정만을 기준으로 배상액을 줄이는 규정이 아닙니다.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외에도,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요건이 필요합니다.

또한 경감은 청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의무자가 상대방이 아니라 법원에 경감을 청구해야 하며, 법원은 그 청구가 있을 때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함께 참작하는 사정

법원은 경감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사정을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경제상태
  • 채무자의 경제상태
  • 손해의 원인
  • 그 밖의 관련 사정

즉, 배상의무자의 경제적 형편만 보는 구조가 아닙니다. 요건을 갖추어 법원에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배상액을 경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

고의로 악플을 작성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생계가 어려운 사정이 있더라도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 청구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가 아니고 배상으로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생기는 경우에는 법원에 경감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양쪽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5조제1항
  • 민법 제765조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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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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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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