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악플을 달았다면 형편이 어려워도 배상액을 줄일 수 없나요?

입력 2026.10.01. 오전 10:08

그 악플로 생긴 손해가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도 민법 제765조에 따른 배상액 경감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중대한 과실에 의한 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댓글을 일부러 달았다는 사실만으로 손해가 법적으로 고의에 의한 것인지까지 이 조문이 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765조제1항은 두 요건을 함께 요구합니다.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배상으로 인해 배상자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이 미쳐야 합니다. 두 요건을 갖춘 본장의 규정에 의한 배상의무자는 법원에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청구했다고 배상액이 곧바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청구가 있으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상태, 손해의 원인 등을 살펴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상자의 형편 외에 상대방의 경제 상태와 손해가 발생한 원인도 판단에 포함됩니다. 조문은 경감 비율이나 한도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민법 제765조제1항·제2항

관련 법령: 민법 제765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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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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