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으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표시한 모욕은 원칙적으로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난이 개인에게까지 희석되지 않고, 집단 규모·성격·구성원 지위·당시 정황상 특정 교수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평가되면 예외적으로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 요건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 모욕에 관한 판단이므로, 집단표시 명예훼손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학과 구성원을 한꺼번에 비난하는 표현은 특정 개인을 지목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집단 비난이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이어지는지와, 그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를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본문
“교수들”이라는 집단 표현만으로 개인 모욕이 성립하나요?
“○○과 교수들”이라는 집단을 향한 경멸적 표현은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집단을 향한 비난은 개별 구성원에게 도달하는 과정에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 모욕의 내용이 특정 구성원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기 어렵고,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개인별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반대로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인별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교수 한 명이 피해자로 특정되려면 무엇을 보나요?
집단 구성원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안에서 피해자가 차지하는 지위 등을 함께 봅니다.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의 주위 정황상 표현이 집단 안의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때에는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과 교수들”이라는 말만으로는 구성원 개인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표현이 나온 자리, 표현의 구체적 내용, 듣는 사람이 특정 교수를 연결할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이 함께 문제됩니다.
욕설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르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문제되며, 구체적 사실을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집단을 향한 욕설이라도 개인에 대한 비난이 희석되지 않고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다면 형법 제311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집단 구성원에 관한 구체적 사실을 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사실 적시 요건이 별도로 문제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공연히 사람을 모욕 | 형법 제311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 | 형법 제307조 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대법원은 집단표시 모욕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표현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표현이 경멸적이라는 원심 판단 자체는 수긍하면서도, 집단의 규모와 경계, 조직화 정도, 표현의 맥락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구성원에 대한 비난은 희석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는 내용입니다.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판결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11조와 제307조는 각각 법정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집단표시 모욕 또는 “학과 교수들”과 같은 표현 유형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공표 자료 없음.
집단표시 모욕은 우선 특정 개인에 대한 비난이 희석됐는지와 피해자가 특정됐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이 판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 판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자주 묻는 질문
학과 교수들을 욕하면 교수 전원이 피해자가 되나요?
학과 교수들이라는 집단을 비난했다고 해서 구성원 전원이 자동으로 개인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비난이 개인에게까지 희석되지 않았는지와 집단 안의 개인이 특정되는지를 함께 판단합니다.
교수 한 명만 문제 삼으면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교수 한 명이 문제를 제기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교수가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 규모, 집단 성격, 그 구성원의 지위, 표현 당시의 정황을 바탕으로 개인을 향한 비난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교수들에 대한 욕설과 사실을 말한 것은 같은 죄인가요?
욕설처럼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 요건을 별도로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