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을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가리켜 욕한 경우, 대법원은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집단을 향한 비난은 구성원 한 명에게 이르면 정도가 옅어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난이 옅어지지 않아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정황상 특정 구성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면 그 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됩니다.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수업 게시판, 학과 단체 대화방, 익명 커뮤니티에 "우리 과 교수들은 다 ○○" 같은 글이 올라오는 일은 흔합니다. 이런 글을 두고 구성원 한 명이 "나도 피해자"라며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가 자주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판단 기준을 세운 판결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 아나운서' 집단을 향한 발언이 문제된 2011도15631 판결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6일 시행 중인 형법을 기준으로 그 판결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집단을 욕하면 구성원 개인에게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집단을 표시해 모욕한 경우 그 내용을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집단을 향한 비난이 구성원 개개인에 이르면 정도가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5631 판결).

예외도 있습니다.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으로 평가되면, 판결은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집단을 욕했으니 처벌되지 않는다’와 ‘구성원이면 누구나 피해자다’는 둘 다 판결과 맞지 않는 말입니다.

모욕죄는 누구에 대해 성립하나요?

형법 제311조의 문언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입니다. 대법원은 이 조문을 바탕으로 모욕죄가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할 때 성립한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5631 판결).

결국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느냐”는 질문의 핵심은 그 교수가 모욕죄의 피해자로 특정되는지입니다. 형사상 모욕죄가 그 교수에 대해 성립하는지도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구성원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대법원은 두 경우에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봤습니다. 첫째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 수가 적은 경우입니다. 둘째는 당시의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입니다. 판결이 든 구체적 기준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대법원 2011도15631 판결).

  1. 집단의 크기
  2. 집단의 성격
  3.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판결은 ‘비난이 희석되는가’와 ‘한편 피해자가 특정되는가’를 나누어 설명합니다. 집단 표시 모욕 사안에서는 두 측면을 모두 따져야 합니다. 판결에는 “구성원 몇 명 이하이면 성립한다” 같은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판단했나요?

2011도15631 사건은 회식 자리에서 나온 ‘여성 아나운서’ 집단을 향한 발언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제1심과 원심은 연합회에 등록된 여성 아나운서들에 대한 모욕죄를 유죄로 봤습니다. 판결 원문에 따르면 연합회 등록 여성 아나운서는 295명이었고, 고소인은 154명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여성 아나운서에게 수치심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 표현이라는 원심 판단은 수긍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사정을 종합했습니다(대법원 2011도15631 판결).

  • ‘여성 아나운서’는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집단입니다. 공중파 외에 유선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 집단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조직화·결속력도 견고하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 발언이 고소인들이 속한 연합회만을 구체적으로 가리킨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집단의 규모와 조직 체계, 구성원의 개성이 대외적으로 부각되는 정도, 발언의 경위·상대방·상황·표현 방식과 맥락을 고려하면, 발언으로 기존 사회적 평가가 근본적으로 변동된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사람들이라 생활 범위 내 사람들이 발언과 연결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을 인정하면, 모욕죄의 성립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질 우려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비난의 정도가 개개인에게는 희석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원심에는 집단표시 모욕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사건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우리 학과 교수들’은 어떻게 볼 수 있나요?

2011도15631 판결은 학과 교수 집단을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만으로 ‘학과 교수들’에 대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안에 판결의 기준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 집단의 크기: 해당 학과 교수가 몇 명인지, 구성원 개개인을 가리킨다고 여겨질 정도로 적은지
  • 집단의 성격: 집단의 경계가 분명하고 조직화되어 있는지(판결은 ‘여성 아나운서’의 경계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피해자의 지위: 고소하려는 교수가 그 집단 안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 주위 정황: 글이나 발언이 나온 맥락상 특정 교수를 겨냥한 것으로 읽히는지
  • 비난의 희석 여부: 표현의 방식·정도·맥락상 비난이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로 남아 있는지

이 요소들은 사안마다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학과 단위면 성립한다’거나 ‘집단이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고소 절차와 고소기간 같은 고소 요건은 이 글의 근거 자료에 포함되지 않아 다루지 않습니다.

욕설이 아니라 ‘사실’을 퍼뜨렸다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요건이 다릅니다.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성립하고 사실을 적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제1항)하거나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제2항)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해야 성립합니다.

2011도15631 판결의 참조조문은 형법 제311조(모욕)뿐입니다. 집단을 표시한 명예훼손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이 판결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위별로 적용 조문과 법정형은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사실 적시 불요)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집단을 표시해 모욕(구성원 개인에 대한 성립 여부)형법 제311조,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원칙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 불성립. 비난이 희석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성립 가능(한편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면 피해자로 특정)하며, 이때 제311조 법정형 적용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되나요?

집단표시 모욕·명예훼손 사건의 실제 선고 형량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의 근거 자료 범위에서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확인되는 것은 법정형뿐입니다.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명예훼손죄는 사실 적시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최근 형법 개정으로 이 조문들이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현행 형법은 법률 제22007호(2026. 9. 29. 공포)이고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부칙은 시행일만 정하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307조와 제311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5057호(1995. 12. 29. 공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2026년 10월 6일 기준으로 두 조문 모두 시행 중입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5631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결문 원문 (2014-03-2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단톡방에서 "우리 과 교수들 다 별로야"라고 하면 모욕죄인가요?

집단을 가리킨 표현은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의 입장입니다. 다만 구성원 수가 적거나 정황상 특정 교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교수가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습니다.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집단 욕설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구성원이 몇 명 이하여야 하나요?

대법원 판결에는 "몇 명 이하이면 성립한다"는 숫자 기준이 없습니다. 판결은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구체적 기준으로 들고, 당시의 주위 정황도 함께 고려합니다. 판결 사안에서는 연합회 등록 인원 295명, 고소인 154명이었고, 대법원은 개인에 대한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나요?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의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 환송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발언이 경멸적 표현이라는 점은 수긍했지만, 개개인에게는 비난이 희석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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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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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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