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원칙적으로 집단을 표시해 모욕한 경우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하시킬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판례는 집단의 크기, 성격, 그리고 그 안에서의 피해자의 지위를 종합해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학과 교수들은 ~~~"처럼 집단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글이 증가하면서, 개별 교수가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묻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집단 표시 비난과 개인에 대한 비난이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야 합니다.

본문

집단을 모욕하면 개개인도 모욕죄에 해당할까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교수들”처럼 집단을 표시해 비난하면 그 비난이 여러 사람에게 분산되면서 각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합니다. 법원은 이를 “비난의 희석”이라고 부르는데, 비난이 희석된 경우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집단(예: “교수들”)을 모욕하는 표현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개별 사람을 모욕하는 표현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다만 집단 표시 모욕은 개개인이 피해자로서 특정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습니다.

언제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나

집단 표시 모욕이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는 예외가 존재합니다. 대법원은 다음 세 가지를 종합해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 판단한다고 명시했습니다(2011도15631 판결):

  1. 집단의 크기: 구성원 수가 적을수록 개별 구성원을 지칭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집단의 성격: 명확히 조직화되고 결속력 있는 집단인지,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느슨한 집단인지가 중요합니다.
  3. 집단 내 피해자의 지위: 피해자가 집단 내에서 얼마나 두드러진 위치에 있는지를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해 볼 때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는다면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성원 몇 명 이하면 성립한다”는 식의 숫자 기준은 판례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

대법원이 다룬 사건은 여성 아나운서들에 관한 경멸적 발언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법원은 다음 이유로 개개인 모욕죄 성립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집단 규모가 △△△△△△연합회에만 295명에 달해 크다
  • “여성 아나운서”는 직업과 성별로만 분류된 느슨한 집단으로 조직화되지 않았다
  • 발언이 전체 집단을 향한 것으로 해석되며, 개별 구성원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았다
  • 발언의 문맥상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기 어렵다

원심판결은 개개인 모욕죄를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집단 표시 모욕이 개개인 모욕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임을 보여줍니다.

모욕죄와 명예훼손죄는 무엇이 다를까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성요건이 다릅니다:

  • 모욕죄(제311조):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합니다. “○○들은 ~~~“처럼 가치판단이나 인신공격으로 충분합니다.
  • 명예훼손죄(제307조): 반드시 “사실을 적시”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① 참 사실 적시(2년 이하), ② 거짓 사실 적시(5년 이하)로 나뉘며, 명예훼손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단 표시 명예훼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지는 이 판결이 모욕죄만 다루므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5631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결문 원문 (2014-03-2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 학과 정원이 적으면 무조건 개인 모욕죄가 성립하나요?

아니요. 집단 크기는 판단 요소일 뿐, 숫자로 기준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판례는 "구성원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상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때" 개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했을 뿐, 구체적 숫자를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집단의 성격과 발언의 맥락도 함께 봅니다.

: "비난의 정도가 희석된다"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발언의 심각성이 집단 전체에 분산되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미치는 구체적 영향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 과 모든 교수들은 학생을 무시한다"는 일반적 비판과 "저 과 ○○ 교수는 ~~~한 구체적 행동을 했다"는 개별 지적은 비난의 직접성이 다릅니다.

: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나요?

명예훼손은 모욕과 다른 죄입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성립하며(거짓이든 참이든),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5년 이하). 모욕은 사실 주장 없이 경멸적 표현만으로 성립하지만 처벌은 더 가볍습니다(1년 이하). 집단 표시로 고소하는 경우 모욕죄 성립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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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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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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