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할까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집단을 향한 욕설이 구성원 개인에 대해서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비난으로 평가될 때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교수 한 명이 고소했는지와 그 교수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는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과 교수들”처럼 집단을 가리킨 말은 듣는 구성원 모두에게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에 대한 모욕죄를 판단할 때는 그 말이 특정 구성원을 가리키는지, 집단을 거치면서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본문

집단을 욕하면 교수 한 명도 모욕죄의 피해자가 되나요?

집단을 표시한 모욕은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상 집단 안의 개인을 가리킨다고 여겨질 때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단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와 성격, 집단 안에서 그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 등을 제시했으며, 구성원 수에 관한 일률적인 숫자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과 교수들”이라는 집단 자체를 판단한 판결은 아닙니다.

욕설과 사실을 적은 글은 어떤 조문이 적용되나요?

경멸적 표현을 공연히 한 경우에는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됩니다.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형법 제307조가 문제 됩니다. 모욕죄에는 사실 적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두 죄의 요건과 법정형은 다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집단표시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참조조문은 형법 제311조입니다. 따라서 그 판결만으로 집단을 향해 사실을 적시한 모든 경우에 제307조도 동일한 결론에 이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 처벌받나요?

형법 제311조와 제307조의 법정형은 법원이 선고할 수 있는 형의 범위를 정합니다. 집단을 향한 표현에 어떤 형이 실제로 선고되는지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글감에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은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의 성립 기준을 다루며 원심판결을 파기해 환송했습니다. 경멸적 표현이라는 판단은 수긍하면서도, 개별 구성원에게는 비난이 희석되어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5631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결문 원문 (2014-03-2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과 교수들”이라고 욕했는데 교수 한 명이 고소하면 처벌되나요?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교수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집단을 향한 비난이 개인에게 이르러 희석되는지, 발언 당시의 정황에서 그 교수가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학과 교수 수가 적으면 구성원 전원이 피해자가 되나요?

구성원 수가 적으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적다는 이유만으로 전원이 자동으로 피해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의 크기와 성격, 구성원의 지위, 발언 당시의 정황 및 개인에게 미치는 비난의 정도를 함께 봅니다.

교수들에 관한 사실을 적었으면 모욕죄인가요, 명예훼손죄인가요?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형법 제307조의 명예훼손죄가 문제 됩니다. 공연히 경멸적 표현으로 사람을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가 문제 되며,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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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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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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