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고소할 수 있나요?
교수 한 명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그 교수가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그 표현이 해당 교수 개인을 가리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 그리고 집단을 향한 비난이 그 교수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인지입니다.
대법원은 집단을 표시한 모욕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으로 성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봅니다. 비난이 구성원에게 이르면서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하다면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피해자로 특정되는지도 따져야 합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 당시의 주위 정황상 집단 안의 개별 구성원을 가리킨다고 여겨질 수 있는 경우를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집단의 크기와 성격, 집단 안에서 해당 구성원의 지위 등을 봅니다. 따라서 “○○과 교수들”이라는 표현만으로 결론을 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학과의 규모와 표현이 나온 맥락을 함께 살펴야 하며, 몇 명 이하라는 일률적인 숫자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은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사실을 적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면 제307조의 명예훼손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발언이 구체적인 사실을 말한 것인지, 경멸적인 평가를 표현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할 조문이 달라집니다.
위 집단표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모욕죄에 관한 판단입니다. 그 판결만으로 집단을 표시한 모든 명예훼손에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당시 표현이 경멸적이라는 판단은 받아들이면서도, 구성원 개인에 대한 모욕 성립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형법 제311조(모욕)
관련 판례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