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했다면 교수 한 명이 피해자로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결론부터 말하면, 학과 교수 전체를 향한 모욕적 표현만으로 각 교수 개인에 대한 모욕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단의 규모, 성격, 표현 당시의 정황 등에 따라 특정 교수 개인까지 피해자로 특정되고 그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개인에 대한 모욕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을 표시한 모욕의 경우, 비난이 구성원 개인에게 이르면서 희석되어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았습니다.

핵심은 ‘집단 비난’이 개인에게 닿았는지입니다

“○○과 교수들”처럼 학과 단위로 표현했다면, 먼저 그 말이 특정 교수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단의 크기
  • 집단의 성격
  • 집단 안에서 해당 구성원이 차지하는 지위
  • 표현 당시의 주위 정황
  • 비난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정도로 희석되지 않았는지

구성원 수가 적거나, 발언의 맥락상 듣는 사람이 특정 교수들을 쉽게 떠올릴 수 있다면 피해자 특정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구성원이 여럿이고 표현이 학과 전체를 넓게 겨냥했으며 각 개인과의 연결이 약하다면, 개인별 모욕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욕과 명예훼손은 구별해야 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가 문제 됩니다. 반드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를 다룹니다.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교수들이 무능하다”와 같은 경멸적 표현인지, 또는 특정한 사실을 말한 것인지에 따라 검토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집단표시 모욕에 관한 대법원 판결만으로 집단표시 명예훼손에도 같은 결론이 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판단의 의미

대법원은 직업과 성별로 넓게 분류된 집단을 향한 발언에 관하여, 표현 자체가 경멸적일 수 있더라도 개별 구성원에게 이르러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면 각 개인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 것입니다. 대법원이 직접 무죄를 선고한 판단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리하면, “우리 학과 교수들”이라는 표현만으로 교수 한 명이 곧바로 개인 피해자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학과의 규모와 구성, 표현의 구체적 내용, 당시 상황을 함께 보아 그 교수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표현으로 연결되는지가 판단의 중심입니다.

참고 법령

  • 형법 제307조 제1항, 제2항
  • 형법 제311조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 · 형법 제311조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5631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결문 원문 (2014-03-2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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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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