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교수들을 싸잡아 욕하면 교수 한 명이 모욕·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나요?

입력 2026.10.0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학과 교수 전체를 향한 모욕적 표현만으로는 교수 한 명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집단의 크기·성격·그 교수의 지위와 당시 정황 등을 볼 때 그 교수가 개별적으로 지칭되고,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라면 예외적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면 명예훼손 요건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우리 학과 교수들은 다 ○○하다”처럼 집단 전체를 지칭한 말은 교수 한 명을 지목한 말과 법적으로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집단표시 모욕에서 개별 피해자가 특정되는지와 비난의 정도가 개개인에게 미치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본문

학과 교수 한 명도 집단표시 모욕의 피해자가 될 수 있나요?

가능성은 있지만, 같은 학과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자동으로 피해자가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구성원 수가 적거나 주위 정황상 특정 구성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질 때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고, 집단의 크기·성격과 그 안에서 피해자의 지위 등을 기준으로 든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는 문제와 비난이 개별 구성원에게 미치는 문제는 구별됩니다. 피해자가 특정되더라도 집단을 향한 비난이 개개인에게 이르러 희석되고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줄 정도가 아니라면,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비난이 희석되지 않아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4년 3월 27일 선고 2011도15631 판결은 ‘여성 아나운서’라는 집단을 대상으로 한 발언을 다뤘습니다. 대법원은 개별 구성원에 대한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지만, 주문은 원심판결 파기와 서울서부지방법원 합의부 환송이었습니다. 무죄를 선고한 판결은 아니며, ‘학과 교수들’이라는 집단을 직접 판단한 판결도 아닙니다.

욕설과 사실 적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는지를 살피며, 사실을 적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했는지,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는지를 살핍니다. 두 죄의 요건은 다르므로, 발언이 모욕적인 표현인지와 구체적인 사실을 주장했는지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형법 제311조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1항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형법 제307조 제2항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법 제307조와 제311조의 법정형은 위 표와 같습니다. 다만 글감에는 이 유형의 사건에 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 경향을 수치로 설명할 근거는 없습니다. 대법원 2011도15631 판결은 집단표시 모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며, 개별 교수에 대한 처벌 결과를 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법 제311조(모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관련 판례

대법원 2011도15631 —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1도15631 판결

모욕죄는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고,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지 않아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판결문 원문 (2014-03-27 선고)

자주 묻는 질문

교수 한 명이 같은 학과 교수라는 이유만으로 모욕죄 피해자가 되나요?

그 이유만으로 피해자가 자동으로 특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단의 크기와 성격, 교수의 집단 내 지위, 당시 정황 등을 종합해 개별 구성원을 가리키는 말인지 살펴야 합니다.

“교수들은 다 무능하다”고 말하면 명예훼손인가요?

모욕과 명예훼손은 요건이 다릅니다. 명예훼손죄는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 사실을 적시했는지가 문제되므로, 이 표현만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교수 개인이 특정되면 모욕죄가 바로 성립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집단의 구성원이 특정되는지와 비난이 개별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인지 각각 살펴야 하며, 집단을 향한 비난은 개개인에게 이르러 희석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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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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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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