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기 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한 신설 조문이다. 2026년 9월 12일에는 아직 시행 전이고,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를 마친 사실은 등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요건 3개 중 제1호 요건이다.

법률 제21714호는 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절차를 신설했고, 부칙에 따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고와 등록을 같은 절차로 보면 업무 전 등록요건, 등록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제재의 기준을 구별하기 어렵다.

2026년 9월 12일에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가 이미 시행 중인가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무는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이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는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됐으며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기준일 시행본 상단의 법률 제21065호와 제8조의2를 신설한 법률 제21714호는 구별해야 한다. 법률 제21065호는 2025년 10월 1일 타법개정으로 기존 조문의 장관 명칭을 바꾼 법률이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8조의2를 신설한 법률은 제21714호다.

신고를 마쳤으면 등록도 끝난 것으로 보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를 마친 것만으로 제8조의2 등록이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의2제1항은 신고 완료,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춰 미리 등록하도록 정한다.

제8조의2제1항에는 3개 호가 있고 단서가 없다. 제1호는 신고 완료, 제2호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자료 중계·집중·교환 기관과 전산망 연결, 제3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각각 요구한다.

등록 뒤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할 때도 신고해야 하나요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의2제2항은 등록 전 절차인 제1항과 달리 변경·폐지 전 신고를 정한 규정이다.

제8조의2는 제1항과 제2항의 2개 항으로 구성되고, 제2항에는 호와 단서가 없다. 변경신고 대상 사항과 신고 절차의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그 세부 기준을 단정할 수 없다.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제재가 어떻게 다른가요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 등록 후 업무를 한 경우의 근거 조문은 제8조의2 자체가 아니라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는 제32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 대상이며, 형벌 규정과 구별된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제재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뒤 업무를 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거짓으로 업무 폐지를 신고한 뒤 업무를 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제12조제1항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변경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1억원 이하의 과태료

제27조의2제1항의 기본 법정형은 징역 또는 벌금의 선택형이지만,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한다.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실제 처벌 수위는 확인할 수 있나요

제8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결정 원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조문이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전이므로, 이 조문 위반에 관한 실제 선고 수위를 보여 주는 공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실제 선고를 말할 때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법정형과 개별 사건의 선고를 구분해야 한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인 등록의무에 관해 기존 사건의 형량을 일반화할 근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 법률 제21714호로 신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 완료,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상 시설·전문인력 등 세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전산망 연결 요건 — 제8조의2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자료 중계·집중·교환 기관)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25조제2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처분 위반 업무 —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제재 대상으로 인용)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를 제재 대상 중 하나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12조제1항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등록 관련 벌칙과 병과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1항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 등록 후 업무를 한 경우, 거짓 폐지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 제12조제1항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변경신고 위반 과태료 — 업무를 한 경우 1억원 이하)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형벌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시행일 — 법률 제21714호는 공포 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2일이고, 제8조의2를 포함한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이의신청 적용례 — 법률 제21714호 제11조의3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경과조치 — 법률 제21714호 제8조제3항에 관한 간주)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과조치는 제8조제3항에 관한 것이며 제8조의2에 관한 것은 아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신고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 인용하는 신고 조항)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신고를 마친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것이 되지는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언제부터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에 따른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은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제8조의2는 질문에 쓰인 서비스 명칭을 정의하지 않으므로, 법률 적용 여부는 조문의 가상자산이전업무 해당 여부와 등록요건을 구별해 확인해야 한다.

FIU 신고를 마친 코인 거래소는 해외 코인 이전 업무도 할 수 있나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 완료는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등록요건이다. 2026년 12월 3일 이후 제8조의2가 시행되면 신고 완료 외에도 전산망 연결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전문인력 등의 요건을 갖춰 미리 등록해야 한다.

등록 없이 해외 가상자산 송금 서비스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8조의2가 시행되는 2026년 12월 3일 이후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의 병과를 허용하고,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벌금은 그 3배 이하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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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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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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