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처분 위반 업무 —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제재 대상으로 인용)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를 제재 대상 중 하나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12조제1항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이 법이 적용된 이슈

연결 기사 6편 · 1 / 1페이지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