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이전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할까
요약 및 결론: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세 가지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사실은 등록을 면제하는 사유가 아니라 등록 요건 세 개 중 제1호일 뿐이다. 다만 제8조의2는 법률 제21714호(2026. 6. 2. 공포)로 신설돼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며, 2026년 9월 12일 현재 시행 중인 조문이 아니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 조문이 신설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가 밟아야 하는 절차가 신고 하나에서 신고와 등록 둘로 갈라진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2월 3일이어서, 그 전까지는 조문이 존재하되 효력은 없는 구간이 이어진다. 시행 전 구간과 시행 후 구간을 섞어 읽으면 요건 세 개와 절차 두 개가 통째로 사라진다.
신고를 마쳤으면 등록은 하지 않아도 되나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을 제1호로 두고, 제2호와 제3호를 더한 세 요건을 모두 갖춰 등록하도록 정한다. 종전에 마친 신고는 등록의 대체물이 아니라 등록의 입장권 세 장 중 한 장이다.
나머지 두 요건은 제2호와 제3호다. 제2호는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ㆍ집중ㆍ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고, 제3호는 그 밖에 가상자산이전업무에 필요한 시설 및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이다. 제3호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시설ㆍ인력의 수치 기준을 특정할 수 없다.
등록은 언제, 누구에게 하나
제8조의2제1항의 문언은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이다. 업무를 시작한 뒤 사후에 맞추는 구조가 아니라, 업무 개시 전에 등록이 끝나 있어야 하는 구조다. 등록을 받는 행정청은 재정경제부장관이다.
어미는 등록하여야 한다이고 단서가 없다. 제8조의2 안에는 “다만”으로 시작하는 예외 문언이 제1항에도 제2항에도 없어, 요건을 일부만 갖춘 상태를 허용하는 재량의 자리가 조문 안에 마련돼 있지 않다.
등록사항을 바꾸거나 업무를 접을 때는 무엇을 해야 하나
제8조의2제2항은 등록한 자를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부르면서,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 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미리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정한다. 제1항의 절차는 등록이고, 제2항의 절차는 신고다. 이름이 다른 두 절차이고, 위반했을 때 따라오는 제재도 다르다.
제2항에는 호가 없다. 변경신고의 대상이 되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신고의 방법과 시기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등록이나 신고를 빠뜨리면 어떤 제재를 받나
제재 조문은 제8조의2 안에 없다. 형벌은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과태료는 제32조제1항제1호의2가 각각 제8조의2를 직접 인용해 받는다. 형벌 쪽은 선택형이고, 변경신고 쪽은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ㆍ법정 제재 |
|---|---|---|
|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8조의2제1항 인용)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뒤 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거짓으로 폐지신고를 한 뒤 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
| 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한 뒤 업무를 한 경우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제8조의2제2항 인용) | 1억원 이하의 과태료 |
형벌 쪽에는 두 가지 덧붙는 규정이 있다. 첫째,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둘째, 제27조의2제2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선택형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지금 위반하면 이 처벌을 받나
받지 않는다. 제8조의2와 이를 인용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ㆍ제32조제1항제1호의2는 모두 법률 제21714호(2026. 6. 2. 공포)로 만들어진 조문이고, 같은 법률 부칙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그 날은 2026년 12월 3일이며, 부칙 제1조에 단서는 없다.
시행본 상단 표기를 근거로 삼을 때 혼동이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다. 2026년 9월 12일 기준 시행본 상단은 [시행 2026. 1. 2.]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인데, 제21065호는 기존 조문들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고 당시 존재하지 않던 제8조의2를 고친 법률이 아니다. 제8조의2의 문언을 만든 법률은 제21714호다.
제8조의2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붙어 있지 않다. 같은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것으로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이고,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제8조제3항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에 관한 내용이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
공표 자료 없음. 제8조의2는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조문이어서 이 조문을 적용한 선고 사례가 존재할 수 없고,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판례ㆍ결정 원문도 찾지 못했다. 양형기준상 별도 유형이 설정돼 있는지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확인 가능한 수치는 법정형뿐이다. 등록 관련 위반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 변경신고 위반은 1억원 이하의 과태료다.
조문에 없는 말로 바꿔 읽지 않으려면
제8조의2가 쓰는 말은 가상자산사업자ㆍ가상자산이전업무ㆍ가상자산이전업자 세 가지다. 이 조문 자체에는 가상자산이전업무의 정의가 없고, 정의 조문은 이 글의 확인 범위 밖이다. 조문의 용어를 다른 말로 바꿔 부르면 적용 범위가 조문보다 넓어지거나 좁아진다.
제8조의2제2항 괄호 안에 가상자산이전업자 정의가 들어 있으나, 원문에는 “이 조에서” 또는 “이 법에서”와 같은 적용범위 문구가 붙어 있지 않다.
관련 법령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 완료,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상 시설·전문인력 등 세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제8조의2제1항제2호는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을 등록요건으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25조제2항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를 제재 대상 중 하나로 든다. 이 주제의 초안들은 제12조제1항 처분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로 설명하지 않는다.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1항 등록 없이 업무를 하거나 거짓·부정 등록 후 업무를 한 경우, 거짓 폐지신고 후 업무를 한 경우, 제12조제1항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기본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이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의 벌금이 된다. 제2항은 제1항의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자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이는 등록 없이 업무를 한 경우 등에 적용되는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의 형벌과 구별된다.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한다. 공포일은 2026년 6월 2일이고, 제8조의2를 포함한 신설 규정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3일이다.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2조는 제11조의3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부담금 납부고지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 적용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에 관한 것으로, 제8조의2에는 별도 적용례가 없다.
법률 제21714호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를 제8조제3항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이 경과조치는 제8조제3항에 관한 것이며 제8조의2에 관한 것은 아니다.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는 이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칠 것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의 첫 번째 요건으로 둔다. 해당 신고를 마친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상 등록을 마친 것이 되지는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송금 서비스는 언제부터 별도 등록이 필요한가요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는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돼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같은 법률 부칙 제1조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공포일이 2026년 6월 2일이기 때문이다. 시행일 전에는 이 등록 의무가 효력을 갖지 않는다.
FIU 신고를 마친 사업자는 가상자산이전업무도 그대로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친 것은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고, 제2호의 전산망 연결과 제3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ㆍ전문인력 요건이 더 남는다. 세 요건을 모두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
등록 없이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가 된다.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다만 이 벌칙 조문도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빠뜨리면 형사처벌인가요
형사처벌이 아니라 과태료다.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는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업무를 한 경우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으로 정한다. 등록 위반(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형벌)과 변경신고 위반(제32조제1항제1호의2, 과태료)은 다른 조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