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신고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 인용하는 신고 조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말소 사유에는 각각 예외를 두며, 영업정지는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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