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신고 요건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제1항제1호가 인용하는 신고 조항)
가상자산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사항이 변경되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고, 수리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요건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관련 말소 사유에는 각각 예외를 두며, 영업정지는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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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 —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이전 업무를 하려면 등록을 따로 해야 할까
- 신고를 마쳐도 등록은 따로 걸린다…가상자산이전업무 12월 3일 시행 예정
- 신고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도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을 따로 해야 하나요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내면 끝인가 — 안 받아 줄 수도 있고 받아 준 뒤 지울 수도 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와 직권말소는 어떻게 다른가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서를 냈는데 안 받아 줄 수 있나 — 불수리와 직권말소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안 받아 줄 수도 있다…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두 규정 모두 예외 둬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거부될 수도 있나요? 수리 뒤 직권말소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