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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 법률 제21714호로 신설,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신고 완료, 전산망 연결, 대통령령상 시설·전문인력 등 세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정한다. 제2항은 등록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사항을 변경하거나 업무를 폐지하려면 미리 신고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법률 제21714호로 신설되어 2026년 12월 3일 시행 예정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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