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재산

가상자산 이전 업무 12월 3일부터 별도 등록…신고 마쳐도 요건 하나일 뿐

입력 2026.09.12. 오전 10:08

외국환거래법에 제8조의2 신설…등록 없이 업무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 벌금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면 미리 등록을 마쳐야 한다는 규정이 오는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이 규정은 지난 6월 2일 공포된 법률 제21714호가 외국환거래법에 제8조의2를 신설하면서 만들어졌다. 부칙 제1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그날이 2026년 12월 3일이다.

2026년 9월 현재 시행 중인 외국환거래법에는 제8조의2가 없다. 현재 시행본 상단에 붙은 공포번호는 법률 제21065호로, 기존 조문의 ‘기획재정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으로 바꾼 타법개정이다.

신설 조문 제1항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려는 경우 세 가지 요건을 갖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첫째 요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마치는 것이다. 이미 마친 신고가 등록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등록의 요건 가운데 하나로 들어와 있는 구조다.

둘째 요건은 제25조제2항에 따라 외국환거래, 지급, 수령 또는 가상자산 이전에 관한 자료를 중계·집중·교환하는 기관과 전산망이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셋째 요건인 시설과 전문인력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다.

제2항은 등록을 마친 가상자산이전업자가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했다.

두 항의 어미는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와 ‘신고하여야 한다’이고, 조문에는 단서가 없다. 항은 두 개, 제1항의 호는 세 개이며 삭제된 항이나 호는 없다.

벌칙은 제8조의2 안에 있지 않다.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가 등록 없이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뒤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한 경우를 받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호는 거짓으로 폐지신고를 한 뒤 업무를 한 경우와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위반해 업무를 한 경우도 함께 규정한다. 벌금은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원을 초과하면 그 3배 이하가 되고, 같은 조 제2항은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제2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뒤 업무를 한 경우는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 대상이다. 제32조제1항제1호의2가 이를 1억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고 있다.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외환건전성부담금 이의신청을 정한 제11조의3에 관한 것이고, 제8조의2에는 별도의 적용례나 경과조치가 없다.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제8조제3항의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에 관한 규정이다.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제8조의2를 직접 대상으로 한 판례나 결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제1항 제3호의 시설·전문인력 요건과 제2항의 변경신고 대상 사항은 모두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구체적인 기준은 하위 법령에서 정해진다.

참고 법령

  •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가상자산이전업무의 등록 등) 제1항·제2항 [시행 2026. 12. 3.] [법률 제21714호, 2026. 6. 2., 일부개정]
  •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 같은 조 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법률 제21714호, 2026. 6. 2.) 제1조, 제2조,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관련 법령: 외국환거래법 제8조의2 ·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12조제1항 ·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제1항제1호의2·제2항 · 외국환거래법 제32조제1항제1호의2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1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2조 · 외국환거래법 부칙 제3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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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확인일: 202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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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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